R&D 세액공제
특별연장근로 인정
인허가 단축
예타면제 등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89652002?section=news
정부가 적극 지원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