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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일 갈등이 풀립니다.

길벗1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9-07-17 09:42:39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일 갈등이 풀립니다.

 

2019.07.16

 

요즈음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요.

아베의 일격에 허둥대는 문재인의 모습에서 명분에 집착해 능력도 없으면서 청에 대적하다 백성들을 환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청 태종 앞에 삼배구고두레했던 인조와 백성들의 삶은 뒷전이고 자신의 안위와 왕실의 보전만을 위해 열강들의 놀음에 놀아나다 결국 망국을 자초한 고종이 어른거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국민들은 반일감정에 매몰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공 삽질 판결로 촉발되고 문재인 정부의 신일본제철 자산 압류 조치로 격화된 한일간의 갈등의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 자칫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실 한일간의 갈등을 푸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결자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원인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여 양국간의 이견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자는 문재인(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현 집권 세력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원인 제공의 주체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이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이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것도 문재인입니다. 반면 일본(아베)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도 성실히 이행했고, 분쟁 발생 후 해결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갈등은 문재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이 징용공 판결을 유예한 것을 두고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을 구속 수사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은 징용공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게 되자 일본이 더 이상 못 참고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한일갈등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이 했음이 명확하죠. 1965년 한일 청구 협정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를 잘 잘 준수해 왔고,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엉터리로 해석하여 협정을 정면 위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나 김명수의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합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서문과 제2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과 제2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기간(일제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한일간에 맺은 협정으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 조약(협정)에 구속되어 행정처리를 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서두에 이미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라고 시작하고 있고, 제1조에 경제협력자금에 합의하고 제2조에 양국간의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법인), 개인(법인)과 개인(법인) 간의 보상(배상)은 끝났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 국가나 개인, 법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 국가는 이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설혹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에 대한 한일간의 약속이 없더라도 제2조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용’과 관련된 타방(일본, 일본 국민, 일본국 법인)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한 대일청구권 8개항에 강제징용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 위안부 문제와 같이 대일청구 요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청구한 항목에 들어 있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양국이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청구를 한다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1965년 12월 18일, 조약 제173호

 

2. 협정의 제2조에 관하여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권요강"(소위 8개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대일청구권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韓國의 對日請求 要綱案>

一, 韓國으로부터 가져온 古書籍, 美術品, 骨董品, 其他 國寶地圖 原版 및 地金과 地銀을 返還할 것.

二,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政府의 對 朝鮮總督府 責務를 辨濟할 것.

三,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韓國으로부터 移替 또는 送金된 金員을 返還할 것.

四,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韓國에 本社(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法人의 在日財産을 返還할 것.

五,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의 日本國 또는 日本國民에 對한 日本國債, 公債, 日本銀行券, 被徵用 韓國人 未收金, 其他 請求權을 辨濟할 것.

六,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 所有의 日本法人의 柱式 또는 其他 證券을 法的으로 證定할 것.

七, 前記 諸 財産 또는 請求權에서 生한 諸 過失을 返還할 것

八, 前記 返還 및 決濟는 協定 成立 後 卽時 開始하여 늦어도 六個月 以內에 終了할 것.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02_0080_0520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또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 대한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협정의 3조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쌍방간에 협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실시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할 것인지 대해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아베(일본)는 이 3조에 따라 먼저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문재인에게 제안했지만 문재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문재인이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자, 아베는 그 다음 절차를 밟아 갔습니다. 아베는 제3국의 중재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공한을 한국 정부(문재인)에게 발송했습니다만, 문재인은 중재 위원 선정을 하지 않고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이 일본이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재 위원 선정을 해 달라는 요청 공한을 보낸 지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베가 7월 18일을 중대 기일로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7월 18일까지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 국가이고 한국은 협정을 위반한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보복에 대해 확실한 명분을 일본은 가지게 되어 1차 반도체에 필요한 3대 소재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보다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베의 움직임으로 보아 거의 100% 한국 경제를 옥죄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원인 제공도 했고, 협정 해석도 엉터리로 해 협정을 분쟁화했으며, 분쟁 해결에서도 협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갈등의 만악의 근원이 문재인임이 확실함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겪게 될 고초에 대해 문재인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현 집권 세력들이 촉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다며 진실에 눈 감고 국수적 역사관과 왜곡된 반일 감정에 취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과 좌파 보수 꼴통 세력들의 선동에 놀아나 불매운동을 하는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징용공에 대한 인식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이해에 있어 양국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징용공 문제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문재인과 좌파 보수 꼴통 세력들의 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일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면 됩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이번 사태를 이해하게 되면 한일간의 오해도 풀리고 갈등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한일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지 보이게 될 것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도 명확해 질 것입니다.

 

한일 갈등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유치하고 천박하고 근시안적인 접근방식, 그리고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에 무지한 태도는 그들의 말에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호남에 간 문재인은 이순신과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의병을 이야기 하고, 조국(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고,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채보상운동을 운운합니다. IMF 시절의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들먹이며 국난을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아직 살아 있다고 자뻑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정미경이 “세월호 1척 갖고 이긴 문재인이 12척의 이순신보다 낫다“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문재인은 이순신이 어떻게 연전 연승으로 나라를 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순신은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갔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출전하지 않고 기다려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같이 준비도 없고 전략도 없이 단지 정신 승리만 하였다가는 원균 꼴을 당하기 십상이지요.

최재성과 조국은 전봉준의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모르나 봅니다. 동학 농민군은 총알을 피할 수 있다는 부적을 몸에 붙이고 죽창가를 부르며 우금치 마루를 진격하다가 관군과 일본군의 개틀링 기관총에 의해 학살 수준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농민군 지도부는 개틀링 기관총과 같은 서양식 무기에 대해 알 리가 없어 밀집공격을 40차례~50차례나 되풀이 하였다가 전멸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우금치 전투(말이 전투이지 일방적 학살에 가깝죠)에서 농민군은 1만 5천명이 죽고, 일본군은 단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개틀링 기관총 앞에 부적을 붙이고 밀집 대형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한 농민군 지도부와 문재인과 현 집권 세력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지도부의 무지와 잘못된 전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권 세력의 지도부가 AI 시대에 나인 일레븐의 순도를 다투는 세상에서 19세기의 의병이나 죽창가 타령에 국채보상운동 운운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이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말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 자금이 대신 밀물처럼 들어옵니까? 일본은행의 국내 여신액은 24.7조원으로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를 차지합니다. 이 일본 자금이 일시에 국내에서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 자금들도 불안해서 함께 빠져나가 우리나라 금융은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외채 조달금리도 폭등해 우리 경제는 하루 아침에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은 ‘금 모으기 운동’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수백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원해 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본의 도움을 받기는 걸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금융인)들도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진짜 큰 일입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한 사람인 유시민의 인식도 가관이 아닙니다. 미국이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미국에 팔 철강제품을 국내에 배정해 팔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베를 편드는 사람은 도쿄로 살러 가라는 뜬끔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아베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한일갈등을 유발한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질타하는 것인데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자가 이것을 아베 편드는 것으로 치환해 저런 망발을 하고 있으니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 집권세력들은 국익에는 관심 없고 국가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집권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각성하여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들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고 좌파 꼴통 세력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IP : 118.46.xxx.1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사.
    '19.7.17 9:46 AM (106.240.xxx.44)

    나랴아 망하든 말든 정권만 찾으면 된다고 혈안이 된 니너듬에게 돌려주고 싶네.

    이명바그네꼬로 돌아가고 싶냐? ㅋㅋ

  • 2. 개소리를
    '19.7.17 9:47 AM (125.31.xxx.38)

    길게도 써 놨네.

  • 3. 길벗등판
    '19.7.17 9:50 AM (175.223.xxx.119) - 삭제된댓글

    하면 사안이 중대한거 증명하는거지
    토착왜구들 곡소리를 길벗도 내고있군
    근데 곡소리가 좀 길다.
    아이구. 꼬셔라
    그니까 왜 왜구질을 하구 그랴

  • 4. ㅇㅇ
    '19.7.17 9:53 AM (39.7.xxx.153)

    왈왈 개소리네

  • 5. ...
    '19.7.17 10:03 AM (1.235.xxx.148)

    이사람은 일당을 고연봉 월급제로 받나요? 가끔 왈왈거리다 또 푹 쉬었다가..... 생활이 어렵진 않나봐요

  • 6. ...
    '19.7.17 10:09 AM (223.38.xxx.124)

    너는 왜 나라 파는 일에 앞장을 설까???..친일파 후손들이 자기들 절대 친일파아니라고 말하더라 지들이 한
    친일파 매국노짓인줄 모르고 해서 그렇겠지... 멍청하고 돈에 눈이멀어서...내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일에 앞장서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거든...돈이 없고 궁핍해도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어디서 퍼온글 나르지말고..

  • 7.
    '19.7.17 10:15 AM (221.159.xxx.82) - 삭제된댓글

    이런 글 쓴 사람
    그냥 이완용이지요.
    부끄럽겠어요

  • 8. ᆞᆞᆞᆞ
    '19.7.17 10:22 AM (175.115.xxx.31) - 삭제된댓글

    ᆢᆞᆞᆞ ᆞᆞ

  • 9. ㅋㅋㅋ
    '19.7.17 11:02 AM (211.36.xxx.9)

    오랜만에 나타나셨네요~

  • 10. ....
    '19.7.17 12:20 PM (76.20.xxx.88)

    일본사람인가요? 강제징용 피해자를 징용공이라는 일본쪽 용어로 부르는 걸 보니. 아님 최소한 친일파군요

  • 11. 길벗1
    '19.7.17 1:54 PM (118.46.xxx.145)

    ..../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역전앞'이 맞나요 '역전'이 맞나요?
    징용이란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데 거기에 왜 쓸데없이 '강제'라고 중언부언합니까?
    6.25 때 우리 정부에 의해 징용 당했던 사람들을 강제 징용자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이번 대법 판결의 원고였던 분들도 실제로는 징용자들이라 부르기도 힘듭니다.
    조선인에 대해 징용령이 행해지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예요.
    일본 본토인에 대한 징용이 있은 한 참 후인 1944년 8월경에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시작되었고, 실제 징용이 이루어진 기간은 8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 12. ...
    '19.7.17 3:29 PM (218.236.xxx.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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