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인이고요
한명은 경력이 있고 오래되었고
한 직원은 새로 뽑으려고요
전혀 경력이 없고 해서 최소 월급으로 주려는데요
월급이 149? 만원인가? 얼마 이하이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얼마를 지원해주는건지 궁금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직원이 2인이고요
한명은 경력이 있고 오래되었고
한 직원은 새로 뽑으려고요
전혀 경력이 없고 해서 최소 월급으로 주려는데요
월급이 149? 만원인가? 얼마 이하이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얼마를 지원해주는건지 궁금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지급해야 지원금 받을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월 십삼만원나오고
두리누리보험도 지원될듯요
혹 149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설마 세전은 아니시져? 이 답변 받으시려면 근무조건을 적으셔야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시키신다면 8530×209해서 세전 급여책정하셔야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두루누리보험은 월 210만원 이하자에게 13만원 지원해주고, 이 외에 4대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지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상용일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주39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언뜻 듣기에 139?149? 이하 최저임금지급시 지원된다고 들어서요
그사이에 시급도 오르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두리누리보험등 총 사업주가 얼마정도 지원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일자리지원자금 13만원과 두리누리 연금보험 80프로인지 90프로 지원받아요. 단..4대보험이나 세금 미납하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