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업중 놀이활동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다가 다른친구가 밀치는 바람에 같이 넘어졌는지.. 손가락이 삐끗했어요.
선생님 께서는 보건실에 보내서 치료 했다고 놀라지 마시라고
연락오셨구요
별일 아닌줄 알았는데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은 결과 손가락이 뿌러졌네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죠?
수업중 다 같이 놀다가 그런거니
제가 치료비 내고 일크게 만들기 싫은데
상대방 어머님이 아셔야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상대방 어머님께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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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아이가 수업중 놀이활동 하다가 친구랑 넘어져 다쳤는데
ㅡ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19-07-16 19:26:34
IP : 61.98.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ㅂㄷ
'19.7.16 7:36 PM (180.81.xxx.116) - 삭제된댓글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신청해달라고 담임께 요청하시고 진료 다 끝나시고 청구하시면 진료비 나옵니다.
2. ㅂㄷ
'19.7.16 7:38 PM (180.81.xxx.116) - 삭제된댓글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신청해달라고 담임께 요청하시고 진료 다 끝나시고 청구하시면 진료비 나옵니다.
정상인 담임이면 이미 안전공제회 학교장 결재 받아서 통보했을거고 멍청한 인간은 요청하면 해줄겁니다3. 선생님
'19.7.16 8:14 PM (221.156.xxx.252)선생님 통해 말씀하세요.
수업중에 다친거니 학교에서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깁스 했을 테니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도 자연스레 알게 되긴 하겠네요.4. ...
'19.7.16 8:15 PM (222.106.xxx.58) - 삭제된댓글담임샘한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보험처리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하고 나중에 영수증모아 두셨다가 안전공제회에 직접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은 담임과 의논 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
'19.7.16 8:22 PM (221.157.xxx.127)학교보험 됩니다
6. ..
'19.7.16 8:39 PM (59.16.xxx.120)치료비야 아이들이 같이 크다보면 그럴수도 있으려니...
큰금액 아님 본인이 알아서 보험처리 해도 괜찮지만, 학교에는 꼭 알리셔야 상대방 부모도 알게 됩니다.
가끔 교사가 처신을 잘못해서 부모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7. dlfjs
'19.7.16 8:47 PM (125.177.xxx.43)학교, 상대 부모 다 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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