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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단독]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7.16. 오전 3:04
최종수정2019.07.16. 오전 10:43
네이버에 동아 기사라서 안퍼오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아직 안올라와서 어쩔수없이 퍼왔습니다.
엊그제 뉴질랜드 여자 수구선수들 몸 사진 찍고 (통제구역 들어가서)
오늘은 군사기밀 수집하고.....
참 못난데다 악하기까지 합니다 ㅉㅉ
1. 와아
'19.7.16 12:07 PM (114.129.xxx.194)이젠 간첩질까지 하네요
2. 기사내용입니다
'19.7.16 12:20 PM (211.201.xxx.124)그 기사 클릭해줄 필요는 없고해서 그냥 긁어왔어요
출처 링크는 저위에 있고 기자이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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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빈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를 받고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등은 2013∼2017년 전 정보사 간부 H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일본 무관들은 이들에게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 원을 지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무관에게 들어간 3급 기밀 문건의 제목은 ‘함남 평남 지역 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이다.
올 1월 H 씨와 L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3. 프렌치수
'19.7.16 12:27 PM (180.71.xxx.104)집행유예 ...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답답하네요
4. 2013-2017년
'19.7.16 1:46 PM (122.42.xxx.165)ㅅㅂ 울 대통령님 되시기 전에 다 빼돌린거네요.
그리고 나선 못하고 걸린거
대통령님 아니면 쫄딱 다 넘어갔겠네요;;;5. 하
'19.7.16 1:56 PM (58.120.xxx.54)조것들 이명박근혜때 쫙쫙 뽑아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