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 오피스텔 매매하려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마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고
내부 수리를 해야하구요
열쇠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하러 서류를 지참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하는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
'19.7.15 6:23 PM (1.241.xxx.62)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매수인이신거죠?
아마 아들이 대리인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오겠죠
매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사관에서
서류 발급해주거든요.
그거 확인 하세요
근데 저라면 굳이...다른 물건은 없어요?
아니면 그로인해 가격 매리트가 큰가요?2. 플리즈
'19.7.15 6:30 PM (14.32.xxx.234)매수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치가 좋고 그 건물에 물건이 잘 나오지 않아서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건 모르겠는데 딱 마음에 들어서요 ㅜㅜ3. 아이고
'19.7.15 6:34 PM (175.223.xxx.115)매수는 조심조심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부모재산을 아들이 몰래(?) 파는 경우도 있고..
암튼 좀 그래요
대리인 계약은 사기도 좀 있고요
매도인은 별일없지만
손해 났다하면 매수인은 완전 큰 손해라..
그래도
경험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의 댓글 저도 기다려볼께요4. 매수인
'19.7.15 7:11 PM (1.241.xxx.62)한가지.더
저는 반대로 외국에 거주중에 전세입자를 구했는데요
말씀 드린 그 서류를 위임을 부모님에게 했구요
일부 서류를 부동산에게 보냈어요. .
세입자가 원해서요
아마도 그 서류를 위조해서 부모님이 들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거 같아요
DHL 로 보냈구요
제 경우엔 거래를 많아 했던 부동산이었어요
원글님은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니 각별히 하셔야 해요
특히 미국이면 밤낮이 반대라서 통화도 ㅠㅠ 더라구요5. ...
'19.7.15 7:3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원글님 경우 매수 후에 법무사에서 등기를 해야하니까 미리 아는 법무사와 같이 가서
계약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세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와 하지 말고요6. 플리즈
'19.7.15 7:52 PM (14.32.xxx.234)친절한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7. 경험자
'19.7.15 9:08 PM (59.9.xxx.78) - 삭제된댓글부동산에서--매매하시는 주인이 어디사시는 분인지
그곳시간에 맞춰서 3자 대면 영상통화 녹화하시고요, 거기쪽 여권이나 비자 영상으로보여달라 하시고
여권, 비자 사본 ,영사관 위임서류 잘 챙겨서 하세요.
그리고 외국어디서 사는지 주소와 전화번호, 명함이라든가 이런것도 카톡으로라도 다시 받으세요.
위임받으신분과의 가족관계서류 챙기시고요.
모든 진행을 돈이 들더라도 법무사 고용하세요.8. 경험자
'19.7.15 9:10 PM (59.9.xxx.78) - 삭제된댓글저같은 경우는 미국이었는데
영사관 위임장을 카톡으로 먼저 사진으로 받고
DHL로 원본 받았어요.
부동산주인과 위임받는 아들, 법무사와
사시려는 분 등
영상통화로 매매한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 상황을 녹화로 꼭 남겨놓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