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는 안나왔대요
두 달 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분양권자는 아니고 중간에 매수했고요
분양계약서 후면에 현 집주인으로 명의 변경되었어요
이 분들이 타지에 살고 계셔서 오늘 전화로 확인은 했고요
내일 계약서 쓸건데 주의할점 있나요?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않고 전화로만 확인 받아도 될까요?
지금 현재 집주인 확인은 건설사로 문의해야할까요?
등기 안나온 아파트, 집주인은 타지인데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부탁합니다
전세계약시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9-07-14 01:15:08
IP : 219.250.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14 1:3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신축 아파트 등기 늦어지는 경우 있으니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구요.
준공 떨어진건지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까지 치룬건지 확인하세요. 잔금 완납증 확인하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대출 받을건지 꼭 확인하세요.
준공 전에도 입주는 가능해서 들어가서 사는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대출 받으려면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바로 못합니다. 대출 후 주소 이전하고 글케 되면 2순위가 되서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2. ᆢ
'19.7.14 8:43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우리는 지방 아파트있는데 부동산에 인감하나 해서 보냈어요
권리 위임한다고ᆢ 도장도 보내구요
대부분 그렇게해요
부동산에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세요
국민주택 집단대출 받은 후 전입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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