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7월 넉달동안 식당서 알바를 했는데요
주인이 3.3프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더라구요.
이거 환급 받을수 있는거예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환급 받으면 된다고
누가 말해주길래
국세청 홈택스 가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에 주민번호랑 이름 넣어봤는데
해당없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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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받았는데요
알바 조회수 : 2,985
작성일 : 2019-07-08 21:58:10
IP : 114.204.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8 10:05 PM (223.62.xxx.74)연말정산 때에 하셔야할 거예요. 개인이니 내년 5월에 정산하세요.
2. 음
'19.7.8 10:07 PM (58.123.xxx.199)정산절ㅈ다를 미리 해놓아야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거로 알아요3. ..
'19.7.9 2:07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5월에 하셨어야되는데 이미 지나서 기한후신고하셔야돼요
4. ..
'19.7.9 3:38 PM (115.178.xxx.214)2018년 소득이면 윗분 말대로 지난 5월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보낸 편지를 못 보셨습니까?
5. 원글
'19.7.9 4:13 PM (114.204.xxx.15)국세청에서 편지요?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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