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운전자 과실요
..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9-07-08 19:23:23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3개월된 왕초보구요
양쪽 다 1차선 밖에 없는 도로였는데 근처 중학생이 친구랑 웃고 장난치다 도망을 치면 순식간에 반대편에서 제 앞으로 지나갔어요ㅜ
다행히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이가 얼마 안나고 그 넘은 옆 길에서 친구를 보며 아랑곳 않고 웃고있는데 진심 화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방주시 의무 태만인가하는 운전자 잘못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여학생 하나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보느라 차가 오는지도 모르던데요. ㅜㅜ
잠시 이야기가 옆길로 샛는데 82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110.8.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8 7:33 PM (218.159.xxx.83)돌발상황으로 간주될걸요?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보행자 과실도 어느만큼은 있지않을까요2. 새옹
'19.7.8 7:39 PM (49.165.xxx.99)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에요 ㅠㅠ
전방주시 잘하라 이거죠
그래도 블랙박스 달고 그러면 정확한 상황이 나오니 나중에 뭔가 더 감형은 해주지 않을까싶어요3. .....
'19.7.8 7:40 PM (221.157.xxx.127)무조건은 아니고 과실 오대오로 잡혀도 치료비전액 대야하는거죠 뭐
4. 요즘엔
'19.7.8 7:58 PM (115.143.xxx.140)소송까지 가서 100대0도 나와요. 한겨울에 검정 패딩입고 가로수도 없는 이면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중고생들 만나보세요..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요5. ㅡㅡ
'19.7.8 8:17 PM (27.35.xxx.162)운전자과실이요..
차 많이 막혀있을때 횡단보도 근처 뛰어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해요.
차에 가려 사람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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