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남께서 7ㅡ8년간 세를 안올리고 계신 가게가 있습니다.
계속 자동연장이 된겁니다. 요즘 지출되는곳이 늘어서 세를 조금 올리시길 원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몇프로이상은 못올린다고 하던대요.
100만원인데 얼마를 올릴 수 있는지요? 시세는 130ㅡ40이라고 하네요. 참 이번에 세를 올리면 다시 계약한게 되어서 세입자분이 5년간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법이 5년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네요.아시는 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세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9-07-08 17:31:09
IP : 223.62.xxx.1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알기론
'19.7.8 6:18 PM (223.62.xxx.242)임대사업자 냈으면 연 5%, 안냈으면 시세대로
2. ....
'19.7.8 6:27 PM (223.38.xxx.189)상가는 주택하고 달라요. 그냥 아무부동산이나 검색해서 전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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