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아인데 점심시간에 놀다가 한아이의 발에 걸려 넘아져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울아이가 주저앉았고 머리가 아프다했는데 양호실에 쉬게했나봐요
저 퇴근하고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별이상없다고 하긴하는데 학교공제와동시에 그엄마한텓 청구하고 싶은데 선생님껜 이상한 엄마로 비칠까요? 일부러 발을 건 그아이 엄마한테 일종을 책임을 묻고 싶거든요....한
달전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 밀어사이빨이 부러진일이 있어 더 화가 나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 조회수 : 1,348
작성일 : 2019-07-02 08:51:47
IP : 222.239.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7.2 8:59 AM (118.39.xxx.236)상대 아이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면
주의 차원에서라도 말은 해보세요
속상하시겠어요2. 몇달
'19.7.2 9:23 AM (211.178.xxx.113)몇달전에는 밀어 이빨이 부러지고 이번엔 일부러 걸리고 조짐이 이상한데요? 학교 교우관계 어떤지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3. ㆍㆍ
'19.7.2 9:23 AM (175.223.xxx.140)가해자가 있으면 학교공제 신청이 안될걸요? 실수로 일어난 사고니까 공제 처리되는거죠
4. ㅇㅇ
'19.7.2 10:06 AM (118.40.xxx.144)그집아이 엄마에게 얘기는 하셔야할것같아요
5. 선생님께
'19.7.2 11:12 AM (221.157.xxx.183)선생님께 그 아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 알고 있으시지요~ 확인과
그 후 담임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야죠.
담임이 가해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한 대처상황부터 확인 해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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