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라집은 월세주고 좀 싼곳에 월세 살아요.
월세가 갱신할 때 되어 가는데 연간 2천 넘게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2천 넘으면 과세 되는 거 맞나요?
찾아봐도 2주택자만 나오고 1주택자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금액 상관없이 신고의무인지도요.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궁금해서 82에 여쭙니다.
1주택자 월세수입도 신고하나요?
집주인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19-07-01 13:06:56
IP : 175.213.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19.7.1 1:52 PM (223.62.xxx.85)공시가 9억 넘으면 무조건 신고
안넘으면 신고 안해도 되요2. 집주인
'19.7.1 2:25 PM (175.213.xxx.82)공시가 9억 안넘으면 2천 넘어도 신고 안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