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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영장에는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다”며 “압수한 8천600여개 파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 검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이 영장 내용을 검토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입수한 파일은 범죄사실과 관련되는 물건이었고, 장소도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는 변호인도 참여했고, 임 전 차장이 파일들을 임의제출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을 볼 때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그동안 검찰이 압수한 해당 USB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능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까지 무려 6회 기일이나 소요하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왔다.
증거 검증 절차에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이 쓰이고 있는 데 따라 증인신문 등 나머지 중요한 재판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승태 재판방해 전략 제동 재판부 “임종헌 USB 압수 위법 아냐”
... 조회수 : 657
작성일 : 2019-06-29 12:18:34
IP : 218.236.xxx.1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심
'19.6.29 3:39 PM (218.235.xxx.38)으이구 대법원장까지 했던 넘이 할 게 없어서 재판지연전술이냐 재판 끝나면 백퍼 유죄로 장기간 복역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최대한 재판 지연시켜 구속기한 만기로라도 나오겠다는 비열하고 더러운 전략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길 간절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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