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있는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현재 월세 살고있는 집에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그 집의 시세는 약 3억 5천정도입니다.
여기에 근저당이 1억2천이 있어서
보증금 받으면 감액등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감액등기 하지 않고 1년을 버티네요
저희가 준 보증금을 어디다가 돌려막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있을 대출을 대비해서 안했으면 좋겠다 한걸
제가 그럼 계약을 안하겠다 하니
그럼 갚는다고 약속하고 특약에 넣었구요
어쨌든 매우 불쾌합니다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략 2억 8천~ 쯤 할거같은데
저희 보증금은 안전한 수준인지요?
앞으로도 계속 감액등기 해달라고 요청할건데
저는 젊은 사람이고 상대는 노인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요?
부동산도 이 일을 중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안하고 화가나네요
남편은 문제 생기면 나중에 소송하면 된다느니
따지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해요.
전 안그래도 없는 재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많이 예민한간기요?
임대인이 감액등기를 안해줍니다
근저당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19-06-28 21:08:31
IP : 27.164.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19.6.28 9:23 PM (121.175.xxx.13)특약에 정홛히 뭐라고 적으셨나요 계약해지하셔요
2. 원래
'19.6.28 9:41 PM (115.143.xxx.140)감액등기 조건이었으면 잔금날에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은행가서 감액등기하는거 다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서 중개인에게 따지세요. 그러라고 중개인에게 수수료 준거에요.
3. 음
'19.6.28 9:59 PM (218.51.xxx.227)이제 와서 해지할 수도 없고..
일단 실제 대출금은 1억 정도일 거고 보증금이 5천이니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그정도 시세와 차이 있으니 다음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니 보증금 확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근데 감액해 주기로 하고 안 하는 건 기분 나쁘네요.4. 특약
'19.6.28 10:36 PM (112.168.xxx.234)특약에
잔금시 근저당 1억2천 말소하기로 함
이렇게 했어요
후 짜증이 나네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8개월이나 비어있었고 어쩐지 신발장에는
전에 살던사람 신발이 잔뜩 있었어요
만기 안채우고 갔다던데
집주인이 돈이 없는지 보증금을 다 못돌려줘서 임차인이 집에 짐 놔두고 간거 같았어요....5. 음
'19.6.28 10:54 PM (218.51.xxx.227)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안 채우고 갔다면
다른 협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당연히 보증금 안 돌려주고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주죠.6. 임대인이
'19.6.28 10:55 PM (218.51.xxx.227)나이스한 사람은 아닌 거 같지만
사고 위험은 적을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특약 안 지키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