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1억 이하 인데
빌라사서 거주하지않고 (세줬음)매매하면
ㅠㅜㅜㅜ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9-06-24 21:54:08
IP : 59.28.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가구
'19.6.24 10:03 P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1주택이예요?
보유기간 따라 달라요2. 원글이
'19.6.24 10:34 PM (59.28.xxx.164)1가구1주택이에요 거주하지는 않고 이번 8월이 2년이ㅂ니다
3. ...
'19.6.24 11:3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면제. 단 비과세 9억 이하.
따라서 님은 8월 이후 매도시 양도세 없어용4. 원글이
'19.6.25 7:58 AM (59.28.xxx.164) - 삭제된댓글실거주2년이나 3년되야 양도세 안 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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