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변경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바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624040410682
음주운전 상습범 최대 무기징역
굿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9-06-24 08:38:49
IP : 116.44.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19.6.24 8:40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의원과
자기는 선한 음주운전이었다는 모 지사가 떠오르네요.
우리 동네 음주운전자땜에 하루 아침에 아버님 잃은 분 사연
마른하늘에 날벼락. ㅠㅠ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2. 설훈
'19.6.24 9:02 AM (223.38.xxx.156)걔도 음주운전 전과자
3. hippo
'19.6.24 9:19 AM (116.127.xxx.224)연예인중 상습범들 많지 않나요?
여자연예인들도 꽤있구요.
다 무기징역 때려맞아야해요.
본보기로 국회의원.정치인부터 가자4. 다행이네요
'19.6.24 1:31 PM (119.207.xxx.228)형량이 점점 더 쎄지길 기대합니다.
법지키는 사람들이 살기편한 세상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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