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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입시 낸 계약금..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금 조회수 : 3,971
작성일 : 2019-06-23 17:52:04
지인이 가구를 구매하여 잔금 결제하러 간다고해서 따라 갔어요.
6인용 식탁 전시제품이 할인가격에 팔길래 책상으로 쓸 생각에 구매하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10만원
원래는 배송이 5일후 정도라 했는데 앞당겨 달라고 했더니 월요일로 앞당겨줬어요..다음 날 책장을 정리하면서 길이를 재보니.. 방에 비해 가구가 넘 크다고 신랑이 뭐라그러고ㅠ 그래서 계약한 다음날 취소하고 싶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포장 다 들어가서 안된다는 거예요.ㅠ
그 판매자분 얘기로는 제가 계약한 다음 날에
저가 따라갔던 지인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가 샀던 그 식탁을 계약했고 급하다고해서 배송까지 이미 했고
저에게는 매장에 있던 전시상품이 아닌 새상품을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는 얘길 들었어요.
이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계약금도 10%로만 걸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10만원 하라 그래서 더 걸었어요..일이 이렇게 될줄 모르고..
참고로 제가 따라간 그 지인이 가구를 여러 개 사고
손님도 여러 사람 소개해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 경우 제 사정 봐주기 힘들까요?ㅠ
IP : 211.36.xxx.23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6.23 5:53 PM (39.7.xxx.162)

    계약이
    왜 있나요..

  • 2. 00
    '19.6.23 5:54 PM (182.215.xxx.73)

    그러라고 계약금을 내는거죠
    지인찬스가 통할거 같지는 않네요
    그냥 쓰세요 전시상품도 아니고 새상품 온다면서요

  • 3. ㅇㅇ
    '19.6.23 5:55 PM (121.168.xxx.236)

    배달 3일 전 취소는 위약금 5%
    배달 1일 전 취소는 물품 대금의 10%가 위약금

  • 4. 계약금
    '19.6.23 5:56 PM (211.36.xxx.238)

    전시상품이 아닌 새상품이 무조건 좋은건 아닌게..
    우드슬랩이라 제품에 따라 나무결이나 모양이 달라지는건데 제게 판 상품을 다른분께 다시 판거예요ㅜ

  • 5. 모건
    '19.6.23 5:56 PM (106.102.xxx.81)

    윗님 그건 완불상태에서 위약금 내는거 아닌가요?
    계약금하고는 다를듯 합니다

  • 6. 윗분말씀대로면
    '19.6.23 5:58 PM (211.36.xxx.238) - 삭제된댓글

    배달3일전이면 위약금이
    물건값의 5%가 위약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일전 취소하거든요

  • 7. 그럼
    '19.6.23 6:02 PM (211.36.xxx.238)

    배달3일전이면 위약금이
    물건값의 5%가 위약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일전 취소거든요

  • 8. ㅇㅇ
    '19.6.23 6:03 PM (121.168.xxx.236)

    소비자 사유로 취소시에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퍼센트 혹은 10퍼센트 공제후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 9. ㅇㅇ
    '19.6.23 6:06 PM (121.168.xxx.236)

    네 물건 값이 100만원이면 5만원 돌려받으셔야죠
    안 돌려주면 1372 전화해서 도움받으세요
    근데 법률조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업자들에 따라 배째라 하기도 합니다

  • 10. 유리
    '19.6.23 6:20 PM (14.32.xxx.70)

    부당이익반환해야죠.
    물건값이100만원인데 배송도 안하고 포장했다고 10만원...
    말이 안되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 11. 계약금
    '19.6.23 6:24 PM (223.33.xxx.79) - 삭제된댓글

    제도만큼 합리적인게 없죠.
    계약입니다 계약.

  • 12. 계약금
    '19.6.23 6:25 PM (223.33.xxx.79)

    제도만큼 합리적인게 없죠.
    계약입니다 계약.
    아무거나 다 부당이익 타령

  • 13. ㅇㅇ
    '19.6.23 6:32 PM (49.142.xxx.181)

    부당이익 같은 소리하네요..
    계약금이 왜 있는건데요 .. 계약을 위반할시 보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거예요.
    만약 그 책상인지 식탁인지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업자측에서 딴 사람에게 팔아서 못판다 하고
    십만원 돌려줘버리면 어쩌려고요. 그럼 업자는 물건을 못파는 대신 20만원 물어줘야 하는게 상법임.. 법법법

  • 14. 계약긋ㅇ
    '19.6.23 7:44 PM (175.223.xxx.156)

    환수되는 계약금이 자기 맘대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로 입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해본 사람입니다.

  • 15. red
    '19.6.23 7:48 PM (110.9.xxx.145)

    가구면 제작 발주 들어가서 계약금 반환 힘들수도 있어요.

  • 16.
    '19.6.24 12:05 AM (118.40.xxx.144)

    안주려고하드라구요 저도 예전에 계약금 10만원 날렸어요

  • 17. ....
    '19.6.24 8:59 AM (211.178.xxx.171)

    하지만 우드슬랩이라면서요
    그걸 다른사람에게 보냈다면 계약이 깨진 거네요
    판매자 귀책사유 아닌가요?
    매장에서 본 우드슬랩이ㅡ아니라면 인수 거절 하세요
    그 우드슬랩을 다른데 배송했다고 하는데 내 물건을 누구한테 보냈냐고 화를 내야 할 상황이네요

    일반적인 가구라면 계약금 포기해야 되지만 우드슬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남준이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인가 거기 공방에서 나무 골라놓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강아지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 강아지는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다른 강아지 보낸다는 말과 똑같아요

  • 18. ....
    '19.6.24 9:02 AM (211.178.xxx.171)

    저는 맘에드는 우드슬랩 테이블 구하려고 몇년째 찾고만 있어요
    내 맘에 꼭 드는게 있었는데 사정이있어 놓쳤어요
    그 나무 무늬가 맘에들어 산 건데 그거랑 다른 거는 받고싶지 않다고 하세요

  • 19. 계약금
    '19.6.24 1:43 PM (117.111.xxx.181)

    안그래도 제가 계약한 식탁을 다른 손님께 팔지 않았냐 했더니..오히려 손님께는 새제품 드릴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본 제품을 계약한거라고..새제품은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했더니 가까운 곳에 배송했으니 그 분께 양해구하고 바꿔다 드리겠다네요..
    한번 배송된 엄밀히 말하면 중고를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물류비용이 이미 발생했다면서..포장해놨다고 했거든요

  • 20. ....
    '19.6.24 7:26 PM (203.170.xxx.110)

    님 말씀대로 그분께 양해를 구해 바꿔주는 건 중고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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