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경우 말고 ,상속의 경우에
봉양하던 자식이나 한번을 안찾아보던 자식이나
법적으로 상속지분이 똑같을걸요?
법이 문제같아요. 일반적으로 용돈이든 병원비든 인정안되는걸로 압니다.
법이 이상해요 부모님 병원비 내도 인정안해주지않나요?
ㅡㅡ 조회수 : 2,988
작성일 : 2019-06-23 15:39:39
IP : 223.38.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여분
'19.6.23 3:40 PM (182.221.xxx.55)꾸준한 봉양 증명하면 기여분 인정됩니다.
2. 5656
'19.6.23 4:02 PM (175.209.xxx.92)증명하면 기여분 인정되는것으로 알아요.같이 산 자식도요
근데 다들 일닥치면 누가 증명하나요?아프시면 뒷치닥거리해야 하기 바쁜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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