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서 20년도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1순위저당권설정한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통지서가 왔네요
전 계약내용에 대핸 전혀 몰라서
등기부열람해보니 채권최고액2천만에
1순위 저당권자가 돌아가신엄마더라구요
엄마뒤로도 채권자가 많던데
보상금이 150정도라 나눔 얼마되지도 않을꺼같은데
전자소송사이트가보니
제가 원계약내용을 몰라서
신청서작성도 못하겠네요ㅠ
상속권자가 돈빌려준 계약서내용 알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당권설정된걸로 계약내용도 알수있을까요?
아빤 안계시고 네자녀공동상속인데
서류준비할것도 복잡할꺼같아요
그래도 몇십이라도 찾고싶네요ㅠ
법에 대해 아시는분계심 좀 도와주세요...
추심명령서는 어떻게 받나요?
..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9-06-21 19:24:38
IP : 203.226.xxx.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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