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 날 밤까지 구호조치 없이 약 24시간을 차내에 방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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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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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술에 만취했거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여성 A씨를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다음날 밤까지 약 24시간가량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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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 입력 2019.06.19. 15:18 수정 2019.06.19. 15:27
판사의 판단이 납득이 안 되네요. 의식이 말짱하지 않은 사람을 차안에서 성폭행하고 24시간 방치하는 정도면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