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작년 12월로 20일로 전세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나가던가 아니면 9개월만 연장을 해서 9월 30일 날짜로 계약을 다시하던가
하라고 해서 연장했습니다.(전세금이 올라 3천정도 올려줌)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주인이 나가라 해서 어쩔수 없이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중에
전세집 계약금이 없어 주인한테 계약금을 달라고 했더니 한푼도 못준답니다.
(부동산에서도 통상적으로 들어올때 2달전에 계약금을 줬으니 나갈때도 계약금을
당연히 주인히 줘야한다고 함)
주인이 관행으로 주는 전세금10%를 이리뻔뻔하게 안줄려고 하니 감정적으로 매우
기분나쁘구요..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중 임대차보호법에의해 9개월연장의 전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굳이 안나가고
2년을 채워 살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사실이라면 주인이랑 협상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