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형식 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3세 승계와 상관이 없다”는 신박한(!) 논리로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판결의 요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3세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청탁을 할 이유가 없으니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다는 게 정 판사의 논리였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2015년 5월 26일 당시 두 회사의 엽기적 합병은 삼성과 이재용에 반대하는 이들뿐 아니라 그들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조차 ‘이재용의 3세 승계’라고 인정했던 사건이었다.
http://www.vop.co.kr/A00001415048.html
기레기들의 삼성찬양과 그후 기사 삭제까지 ..
이완배기자 기사 참 쉽고 재밌게 잘 쓰네요
유투브엔 안올라왔나봐요 방금 팟캐로 들었는데 넘 재밌었어서 올려봅니다
[상고심 임박]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승계와 상관없다는 판결이 헛소리인 증거
기레기아웃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19-06-19 07:06:11
IP : 183.96.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중요한
'19.6.19 7:21 AM (58.120.xxx.54)판결이 곧 이루어 지는군요.
잘 지켜 봐야 겠어요.
이건희 쓸어지고 승계 작업한게 맞죠.2. ...
'19.6.19 7:53 AM (218.236.xxx.162)고맙습니다 잘 읽을게요
3. 삼성이
'19.6.19 8:50 AM (223.62.xxx.180)언론 사법부 입법부 인터넷댓글
다 장악 했다고 하죠.
이재용 구속 앞두고 발악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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