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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폐업으로 인해 지혜를 주세요

직장인 조회수 : 4,351
작성일 : 2019-06-17 21:42:54
5인이하 작은직장에 4년째 다니고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나름 능력을 인정받고 같은 직종에서도 낮은 월급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직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다른곳으로 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업장은 다른분께 넘기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구요

넘긴다고 ㆍㆍ

직원은 지금 조건으로 승계한다고

제 의사 묻지도 않고 그냥 ㆍㆍ

지금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제 의사는 왜 묻지않는건지 ㆍㆍ

사실 전 어차피 현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할거라

실업급여받으며 천천히 직장을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ㆍㆍ

그냥 승계했다면 끝나는 문제인지



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무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나무라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부탁드려요

저는 제 사업같이 열심히 했는데 배신감 느끼고

실질적으로 모든것을 도맡아한 대가가 이런건가

허무하기마 합니다
IP : 211.203.xxx.110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7 9:47 PM (223.39.xxx.106)

    기존 사장을 혼내다니요?
    사장이 새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실업급여 받으시고 이직 준비하세요

    분노할 문제가 아니에요

  • 2. ㅇㅇ
    '19.6.17 9:48 PM (49.142.xxx.181)

    실업급여 받으며 새직장 구하고 싶다가 요지신거잖아요.
    말하자면 전세랑 비슷한거에요. 물론 사람과 부동산은 다르지만요.
    집 팔면서 전세입자까지 승계한거죠. 근데 전세입자가 나 이사비용 받으면서 이사가고 싶다 뭐 이런겁니다.
    말 안되지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부동산과 사람은 다른거니까.. 어쨌든 말은 해보세요.
    사장이 잘못한건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한 직원으로서 요구는 해볼수 있습니다.

  • 3. .....
    '19.6.17 9:48 PM (223.39.xxx.106)

    재채용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이 여건 문제이기도 할겁니다
    속상하시겠지만 현실을 고려하셔야죠....
    요즘 20대도 취업 어렵습니다

  • 4. 나가란
    '19.6.17 9:55 PM (112.145.xxx.133)

    것도 아닌데 승계한다면
    있고 싶음 있고 나가 싶음 나가면 되죠
    직장 주인더러 계속 장사하라마라 하고 싶음
    본인의 돈으로 사업장 차리세요

  • 5. ..
    '19.6.17 9:58 PM (175.116.xxx.93)

    사업채가 원글님것이 아닙니다. 본인 사업하세요...

  • 6. 원글
    '19.6.17 9:59 PM (211.203.xxx.110)

    223님 조언감사합니다
    화가나서 지나친표현이 있었나봅니다
    그리고 재채용꺼리는게 아니라
    저는 싫은데
    저를 이 사업장과함께 옵션으로
    같이 남깁니다
    저를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거라고요 ㅠㆍㅠ

  • 7. 님이 사장이슈?
    '19.6.17 10:02 PM (42.147.xxx.246)

    미리 님에게 귀띔을 안 한 것이 분하기는 하지만 님이 손해를 볼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직원들 그대로 새로 바뀐 사장에게 인수인계가 되는데
    더구나 월급도 그대로라면
    지금 그 나이에 어디로 가면 그 월급이 나오나 생각해 보세요.

    업계에 소리 소문없이 회사를 팔아 먹으려고 님에게 말을 안한 것인데
    그려러니 하세요.

  • 8. 그게 아니라
    '19.6.17 10:02 P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옵션으로 같이 넘기는 게 아니라요..!!
    싫으면 님이 그만 두면 되는 거에요.

    고용승계는 근로자 위해서 하는 계약이지
    꼭 거기서 일해야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 9. 그게 아니라
    '19.6.17 10:03 PM (180.69.xxx.167)

    옵션으로 같이 넘기는 게 아니라요..!!
    싫으면 님이 그만 두면 되는 거에요.

    고용승계는 근로자 위해서 하는 계약이지
    꼭 거기서 일해야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참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 10. ......
    '19.6.17 10:04 PM (223.39.xxx.106)

    원글님 좀 전 수정글도 봤고
    지금 현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셨죠??

    님 글이 약간.....
    혹시 말귀는 제대로 알아들으시는거에요??

  • 11. ...
    '19.6.17 10:07 PM (61.79.xxx.165)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친구 직장이 폐업되어 실업급여 받거나 다른지점으로 이직시켜주거나 하더라구요...

  • 12. ㅋㅋ
    '19.6.17 10:08 PM (112.145.xxx.133)

    원글이를 같이 팔아넘겨서 사장이 이득본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같이 다 계속 써달라고 원글이의 고용보장을 해준거라구요
    나가고 싶음 나가면 되요 본인 몸값을 노예처럼 사장이 떼어먹은줄 아시나봐요 새 사장이야 뭣하러 예전 사람들을 써요 다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맛는 사람 구하려하지

  • 13. 원글
    '19.6.17 10:09 PM (211.203.xxx.110)

    예 그만두고싶습니다
    그만두면 안된다고 하니 문제지요 ㅠㆍㅠ
    현사장님께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하십니다)
    고작 댓가가 이거냐고
    한마디 언질도 없이 ㆍㆍ라고 오늘 따지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근데 새로 인수한분 도와드려야한다고
    그러니 이러지요 ㅠㆍㅠ

  • 14. 원글
    '19.6.17 10:10 PM (211.203.xxx.110)

    실업급여 받고싶습니다
    다른직원은 실업급여 줍니다
    저한테는 계속 일해주길 원합니다

  • 15. 아뇨
    '19.6.17 10:11 PM (180.69.xxx.167)

    그냥 그만두면 된다고요 !!!!
    본인이 진짜 회사 오너인줄 아시나봐

  • 16. ......
    '19.6.17 10:14 PM (223.39.xxx.106)

    글 쓴 분 좀 이상한 분이신 듯
    직장생활은 어찌 하겼는지 의문이네요

  • 17. 원글
    '19.6.17 10:14 PM (211.203.xxx.110)

    180님 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 계속하고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인수하실 사장님께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실무자라
    걱정없다고 하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 18. 원글
    '19.6.17 10:16 PM (211.203.xxx.110)

    제 의사전달은 그만드릴께요
    조언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 일은
    '19.6.17 10:16 PM (112.145.xxx.133)

    잘 하신다면서 글 쓴거 댓글 쓴거 죽 보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 20. ...
    '19.6.17 10:17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

    법인사업체 운영합니다.
    새로 인수하는 사장님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고용승계 보장하지 말고 다 내보내시라고.
    뭐가 불만이신지..?
    윗 댓글 어느 분 말씀처럼 본인이 공동대표라도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상황 마음에 안들면 그만 두셔도 되요.님 아니면 회사 안 돌아갈 거 같아도 다 굴러갑니다.물론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는게 도리에 맞겠죠.

  • 21. ..
    '19.6.17 10:17 PM (110.70.xxx.89)

    사장만 바뀌는건데 왜 그만두고싶으세요? 그동안 현사장때문에 다닌거에요? 아니면 바뀌는 사장이 너무 싫은거에요?
    보통은 그렇게 해주면 직원입장에선 고마운건데.. ;;;
    왜 그렇게 분노하고 그만두고싶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22.
    '19.6.17 10:18 PM (125.179.xxx.192)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폐업이거나 권고사직이어야 하는데, 전 사장이 자기 멋대로 회사와 원글님까지 통으로 다음 사장한테 넘긴게 문제군요.
    방법이 없네요. 현 사장에게 원글님 입장을 말하고 월듭으로라도 딜을 다시 해 보시는게 어때요.

  • 23. 네고 하세요
    '19.6.17 10:20 PM (180.65.xxx.11)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단순히 폐업 같은 상황 말고도 직장이 일상적인 통근범위 외의 거리로 이전을 할때 등
    고용인이 재취업을 고려해야할 만한 상황이 고용주의 사정으로 발생했을때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과 새로운 고용계약(연봉과 처우조건의 원하는 부분을 제시해서)을 직접 조율하시고 아니면 새직장 알아보고싶다고 하시구요.

  • 24. ....
    '19.6.17 10:24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원래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애사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월급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선 그냥 직원 잘뽑았다 좋아할뿐,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파이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사장이나 그래요.
    왜냐면 사장은 직원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에요.
    기계를 사용하듯이 사람하나 더 써서 일을 해내는 것 뿐이지 애초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어요.

    직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전 솔직히 안타까워요.
    대기업처럼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애사심과 성과에 어느정도 (남 본보기용으로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영세기업 투성이인 구조에서는 더더욱.

    사장님은 그냥 님이 일잘했던 직원 중 1명이지 별 생각 없을거에요.
    별로 미안한 마음도 없을거고요.
    님이 열심히 했다는 항변 자체가 부담스러울듯 (내 회사인데 뭘 굳이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듯)

    슬프지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딱 월급 갚어치 정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잘 지내고 나갈 시점에서 빠이빠이

  • 25. 이해가 안감
    '19.6.17 10:25 PM (49.1.xxx.190)

    원글님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나는지...
    그 업체는 사장 것이고 팔든 폐업을 하든 님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고요.
    새 사장이 회사 인수해서 직원까지 전부 교체해도
    그의 영역이고..(기존 직원이 하루 아침에 다 잘림)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매각하는건
    직원들을 배려한거죠.
    고용승계는 사장보다 직원을 더 위한것이거든요.


    이걸....님을 회사와 함께 떠 넘겼다고 표현하다니....헐

    직원과 업무, 급여가 그대로고 사장만 바뀌는건데
    대체 억울할 일이 뭐가 있나요.
    바뀐 사장과 꼭 일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님은 님의 계획대로 하시면되요.

  • 26. 원글
    '19.6.17 10:33 PM (211.203.xxx.110) - 삭제된댓글

    팔든 폐업을 하든 제가 상관할바 당연 아닙니다
    어느글에 제가 폐업과 매각에 관여했다고
    되어있는지요?
    저는 현사장님께 원하는바가 폐업과함께 저도 정리되는겁니다

  • 27. 기회
    '19.6.17 10:37 PM (49.196.xxx.187)

    좋은 기회인데 차분하게 임금인상 잘 하시고
    아니면 인수인계 쪼금만 하시고 이직 준비 잘 하세요

  • 28. ..
    '19.6.17 10:37 PM (175.116.xxx.93)

    그만두면 되요. 오바하는듯..

  • 29. ..
    '19.6.17 10:38 PM (175.116.xxx.93)

    왜 스스로를 기계로 취급해서 욱하시는지...헐.

  • 30. 직원들은
    '19.6.17 10:39 PM (112.145.xxx.133)

    자기 없음 회사 안 돌아갈 것 같아도 다 닥치면 어찌저찌 사람 구해서 잘 돌아가요
    방법이야 많고도 많으니 실업급여 받아 관두세요

    글의 요점은 사실 폐업하는 전 사장을 같이 욕해달란 듯 하고요 ㅎ

  • 31. ...
    '19.6.17 10:42 PM (223.62.xxx.104)

    나 없음 회사 안돌아갈것 같죠?
    다 돌아갑디다~~

    나 없음 회사 안돌아간다고 걱정하죠?
    다 그냥 인사입디다..

    ㅠㅠ

  • 32. 호수풍경
    '19.6.17 10:48 PM (182.231.xxx.168)

    그만두는건 님 마음이고...
    새로 사람 뽑으라고 해요...
    인수인계 해주면 돼죠...
    인수인계도 안하고 그만두려는건 아니죠?

  • 33. 인간적으로
    '19.6.17 11:01 PM (223.39.xxx.144)

    화나고 서운한게 당연한거같은데
    왜 원글만 이상한 사람취급받을까요
    넘기기전 미리 얘기하고 계속 일할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승계해야하는게 당연한거같은데요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그만두면 된다고야하지만
    새로 인수받는 사장입장은 또 뭔가요
    그사장 참 일 이상하게 하네요
    저라도 그런 취급당하면 기분나쁘겠어요

  • 34. ..
    '19.6.17 11:08 PM (110.70.xxx.89)

    그 사장님을 좋아해서 그분 말고 다른분과는 일하기 싫거나, 원래 6월에 그만두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새회사에 붙잡히게 될까봐 그러거나 둘 다 아니라면 이해가 안돼요.
    언질도 없이 폐업을 하네.. 서운할순 있어도 그사장이 폐업하는 시점에 그만두나 새사장이 오고나서 그만두나 차이가 없지않아요?

  • 35. 그런경우
    '19.6.17 11:23 PM (111.171.xxx.159)

    본인이 싫으면 사직하면 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되구요
    징징대실거 1도없고 사업체가 다른사람손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원글님이 왈가왈부 하실 처지가 아니라구요
    걍 나오시면 됩니다

  • 36. ㅇㅇ
    '19.6.17 11:36 PM (175.223.xxx.147)

    본인이 싫으면 사직하시면 돼요.
    같이 넘겼다고 하시는데 님이 노예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같이 안 넘기면 계약 파토 내겠어요? 나도 그 쪽 문제니 걱정 마세요.

  • 37. 일단
    '19.6.17 11:39 PM (221.140.xxx.7)

    4년째 내 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언질도없이 회사 넘기면 저라도
    화나겠어요.
    직원이 많지도 않고 4년근속이면 가족같은 분위기였을듯한데 더 서운할듯 합니다.
    화가 나는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과 사 구분하여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그만둘거 아니면
    포괄승계시 퇴.직.금.관계 명확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야 뒤탈 없어요.

  • 38. 꼬마버스타요
    '19.6.18 12:20 AM (180.70.xxx.188)

    제가 이해를 못 한건가요?
    이 분은 폐업 시점에 마침 실업급여를 받고 관두기를 원하는데 원래 사장은 새로운 사장이 업무에 차질이 없게 이 분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녀야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팔았다고 썼네요.
    이 분이 못다닌다고 하면 회사를 판 사장이 새로 올 사장한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거지요.

    원글님이 화가난건, 겸사겸사 관두고 폐업 실업급여를 원한건데 계속 일을 하게 생겼으니 열받음.
    보통은 새 사장이 측근 데려오고 기존 직윈들을 짜를까 걱정인데 이 분은 반대인거죠.

  • 39. 착각
    '19.6.18 1:05 AM (112.145.xxx.133)

    하는 거죠
    무조건 계속 일하는 게 어딨어요 노예계약서가 지금 한국에서 뭐가 통한다고 ㅋㅋ 그런 계약서를 불법으로 적시하고 수억 수십억하는 사업장 거래가 뭐가 가능해요. 민원만 넣음 금방 끝날텐데

    본인이 그걸 이해도 못 하고 사업장주가 바뀐다고 자기한테 미리 얘기 안 했다고 투덜대고 다니기 편한데 계속 다니고 싶으니 팔지 말라고 전 사장이 계속 맡아달라고 징징대는거죠 뭐

  • 40. 위에
    '19.6.18 1:18 AM (180.69.xxx.167)

    180.70.xxx.188님은 회사 안 다녀 보셨죠?
    무슨 회사 인수에 특정 직원 계속 다니는 조건으로 인사계약을 합니까..ㅋㅋ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ㅎㅎ

  • 41. 180
    '19.6.18 3:32 AM (73.83.xxx.104) - 삭제된댓글

    이해 잘 못하신 거예요.
    더불어 원글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새 오너가 직원들을 파면하지 않는 게 조건인 거예요.
    직원들을 위한 조건이죠.
    새 오너는 싫어도 기존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요.
    그러나 직원 본인이 싫으면 그만두면 돼죠.

  • 42. 180
    '19.6.18 3:33 AM (73.83.xxx.104) - 삭제된댓글

    회사는 그냥 회사일 뿐인데 오너 바뀐다고 그만두는 것도 이상하고요.
    회사 오너 개인한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너 얼굴 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 43. ㅇㅇ
    '19.6.18 7:01 AM (49.142.xxx.181)

    1.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뒀다.
    2. 현재 사장은 그 회사 돌아가는 일은 원글님이 잘 알기 때문에 새사장에게 원글님과 같이 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했다.(직장생활 30여년 한 제 입장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업무 파악을 잘하는 직원, 인수인계를 할 직원은 새 사장에게 꼭 필요한 인력이죠)
    3. 원글님은 그런식으로 자신이 같이 새 고용주에게 넘어가는것을 원치 않고, 폐엽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 직장을 구하고 싶다.

    이것인데 왜 73님을 비롯 딴 소릴 하시는지 답답

  • 44. 꼬마버스타요
    '19.6.18 9:07 AM (180.70.xxx.188)

    73.님,
    저 회사 20여년 다녔어요.
    외국계여서 합병이며 매각이며 꽤나 겪어봤구요.
    본문 말고 원글님 댓글에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계속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회사를 산 사장은 실무자(원글님)이 일을 다 알고 계속 다닐거라 회사를 산거라구요.
    그게 조건이라고 미치겠다고 댓글이 있잖아요.

    위에 님이 정리 잘 해주셨네요.

  • 45. 에휴
    '19.6.18 9:22 AM (58.230.xxx.242)

    회사 인수계약에 직원 계속근무가 옵션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런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고용승계는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몇몇분들 너무 엉뚱하시네.
    그냥 그만두면 돼요.

  • 46. ...
    '19.6.18 9:35 AM (42.35.xxx.246)

    원글님이 화나시는게

    전사장에대한 배신감과 감정적인부분인지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인계될경우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게 될까봐 그런건지를 명확하게 말씀안하셔서 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는거같은데요

    전자라면 본인이 섭섭할순있으나 어쩔수없는 부분이구요
    후자라면 여기에 하소연하지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다만 본인이 없으면 절대 안되는 유리한 상황이니 새로운사장과 딜 잘하셔서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 계약하시는것도 좋은 선택이라 보여지네요

  • 47. **
    '19.6.18 9:37 AM (210.105.xxx.53) - 삭제된댓글

    회사를 산 사장이 특정 실무자가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매각 계약 파기한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되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원글님과 무슨 상관인가요?
    원글님과 매수자가 한 계약도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사장이 회사를 매각할때 원글님에게 폐업할지 매각할지를 물어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원글님이 지금 사업장 폐업하고 나는 실업급여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고 폐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요?
    원글님이 의견을 말해 보았자 폐업은 하지 않았을테고
    그럼 폐업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는 어차피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용승계는 근로자를 위한 것 맞고요.
    원글님이 계속 근무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고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는 원글님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 48. 위에
    '19.6.18 10:14 AM (180.69.xxx.167)

    회사 20년 다니고 인수합병도 겪어보신 분이
    원글이 계속 다닌다는 조건으로 새 사장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만 두면 됩니다..

  • 49.
    '19.6.18 11:32 AM (119.197.xxx.183)

    작은 회사는 원글님 같은 경우 가능해요.
    업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래처까지 주고 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 가능하구요.

    주부님들 계시니 학원이라 생각하면 원장은 바뀌어도 중요한 선생님이나 실장님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시겠죠

  • 50. 사탕별
    '19.6.18 3:52 PM (1.220.xxx.70)

    내가 뭘 본건지,,,

    고용승계는 직원을 위한 건데 왜 자기를 사업장이랑 같이 넘겼냐고 분노하다니,,

    오랫동안 내 회사처럼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건 알겠는데요
    무상으로 일한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한거잖아요
    회사는 본인회사도 아닌데 왜 분노하는지 모르겠네요

    나가라고 했을때 분노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바뀌는데 사업장 직원 이렇게 승계했다고 화내다니

    혹시 사장 = 나 이런 심리인가요?
    ( 난 오래 있했고 유능학 직원이니까 나 없으면 업무진행이 어렵다고 쓰셨네요 )
    나랑 사장이랑 동급으로 생각하는건가요

    분노1. 사장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사업장을 팔았다
    분노2. 내가 물건도 아닌데 새 사장에게 나를 승계했다

    기분나쁘면 그만두면 고 글쓴분이 정말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자라면 새 사장님이 연봉 올려서 붙잡을껍니다
    하지만 안 붙잡는다면 뭐,,,,
    새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해보세요 뭐하고 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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