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만기 날짜를 앞당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인과 세입자인 저희 모두 합의한 사항이구요.
금액변동이 없어 조건만 달고 도장을 찍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혼자 가서 새 계약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구요.
오늘 부동산에서 기존 계약서는 파기해야 한다고 가져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기존 계약서는 파기를 위해 갖다 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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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계약서 조회수 : 867
작성일 : 2019-06-15 12:02:28
IP : 175.125.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6.15 1:00 PM (211.244.xxx.89) - 삭제된댓글전세 재계약하면서 집주인과 둘이 새로 계약서 쓰고 기존 계약서도 가지고 있엏어요
집주인은 달라고 하는데 동네 부동산에 물으니 오래된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적용된다고 해서 안줬어요2. 기존계약서
'19.6.15 1:3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임대인,중개인,임차인
각 지껀데
님껄 왜 달래요.
맡겨놨나..3. ㅁㅁ
'19.6.15 1:50 PM (175.223.xxx.232) - 삭제된댓글이궁
그걸왜?
그 사이 변동있나보네요
확정일자 밀리면 님만 손해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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