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엽기적 집단 학대에도 1심서 집행유예
뉴스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19-06-14 11:32:18
IP : 182.232.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제는
'19.6.14 11:33 AM (182.232.xxx.204)'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https://news.v.daum.net/v/20190613150141488?f=m2. 어제기사 댓글
'19.6.14 11:35 AM (182.232.xxx.20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83843&page=1&searchType=sear...
3. ᆢ
'19.6.14 11:50 AM (218.155.xxx.211)저도 너무 화가 나요.
4. 피해자
'19.6.14 11:57 AM (58.124.xxx.28)부모가 합의금 400만원 받아서 그런가요?
그냥 40억을 부르지.
합의금받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자식은 누굴 믿고 살아가나요?5. 오히려
'19.6.14 12:05 PM (122.37.xxx.124)합의금으로 때우려는것들에겐 더 엄벌을 내려야죠.
말이 좋아 합의지
성착취에 돈줬으니 입다물어..이거와 뭐 달라요6. 합의했다고
'19.6.14 12:11 PM (115.140.xxx.66)형량 대폭 줄이는 거 없어져야 해요
결론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되는 거잖아요7. 음
'19.6.14 12:24 PM (125.132.xxx.156)더욱 골때리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족이 항소했단 거네요
집유가 맘에 안드나보죠? 무죄라 이건가?
이왕 항소했으니 재판 다시해서 아주 무거운 형을 받으면 좋겠네요8. 여긴
'19.6.14 12:26 PM (223.62.xxx.157)대한민국이잖아요ㅠㅠ
9. ..
'19.6.14 12:44 PM (49.1.xxx.151)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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