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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공금 조회수 : 2,313
작성일 : 2019-06-13 17:10:06
뷰티샵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고객한테 자기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착취한거는
형사 처벌 되는건지요
IP : 223.38.xxx.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객
    '19.6.13 5:12 PM (223.39.xxx.190)

    죄질이 나쁘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돈 받고
    내 보낼 거 같아요

  • 2. 쓸개코
    '19.6.13 5:15 PM (118.33.xxx.96)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레쥬메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자주 샀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땐 샵에 가면 담당 직원이 있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옷을 사면 명세서에 제가 사지도 않은 옷이 찍혀 오는겁니다.
    그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다른고객님것이 잘못 찍힌거라고 몇번 해명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레쥬메 지점장인가.. 다른분이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고객들이 구입을 더 한걸로 해서 횡령을 했던가봐요.
    재판을 하게 될 ㄷ것 같은데 저보고 증인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한 적 있거든요.

  • 3. ..
    '19.6.13 5:19 PM (223.38.xxx.27)

    형사 처발 절차가 어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
    '19.6.13 5:20 PM (223.38.xxx.27)

    죄질 나쁘고요
    아주 악질입니다

  • 5.
    '19.6.13 5:28 PM (121.160.xxx.13)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고소해서 돈 찾고 그 사람은 벌 받아야죠.
    옷가게 하든 사람,직원이 원글님 직원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서 고소하고 돈 받았다고 들었어요.

    첫 댓글님~왜 돈만 받고 내보내나요?
    그리고 돈을 순순히 주나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여자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짓 합니다.

  • 6. 고객
    '19.6.13 5:47 PM (223.39.xxx.190)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경우 고소 해 봐야
    초범에 상해가 아니라
    기껏해야 벌금형에 유예처분이예요
    구속기소는 당연히 안 되구요
    내 샵에 뭔 해꼬지를 당할 까 싶어
    저 라면 그냥 횡령한 금액만큼 돌려 받고
    드러워서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고소 원하시면 무료법률공단에 문의 해 보세요

  • 7. 이걸
    '19.6.13 6:24 PM (58.230.xxx.242)

    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며
    법룰구조공단은 또 뭔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8. ....
    '19.6.13 6:34 PM (223.62.xxx.160)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냥두면 딴데가서 또 도둑질해요.
    손님 한 사람이 적게는 몇 백 많게는 하루 몇 천만원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적되어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강력처벌해달라고 하세요.

  • 9. ..
    '19.6.13 6:58 PM (223.38.xxx.115)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 청구 할려고 했는데
    그냥 경찰서에서만 하면 되는지요

  • 10. ....
    '19.6.13 7:13 PM (223.62.xxx.160)

    변호사 통하면 원글님 신경쓸 일이 훨씬 줄겠죠.
    횡령죄는 형사니까 형사소송도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하세요.
    변호사 비용등 소송비용도 다 청구하세요.

  • 11. ..
    '19.6.13 7:24 PM (223.38.xxx.115)

    감사합니다
    일단 횡령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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