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급여는 \3,650,000원입니다(비과세액-식대 \100,000만 포함)
당시 국민연금 \171,000원_간강보험 \122,760원을 공제 했습니다.
19년도 급여는 \3,750,000원입니다(비과세액-식대 \100,000만 포함)
국민연금 \168,660_\114,660원을 공제 하였습니다.
급여가 십만원이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10,440원 더 줄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자기도 의아한데 세무소에서 해준거라 잘 모르겠답니다;;;
담당자가 모른다는데 귀찮게 하기가 그래서;;; 더 묻지 못하였습니다.
네이버에 19년도 월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추 맞습니다.
18년도 월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18년도에 세금을 더 공제한걸로 계산되지만
세무소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 적으니
추측하기로 18년도와 19년도 연봉 해당 구간의 요율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만 합니다.
회사에서 경리회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