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이러저러한 제보가 있다라고만 알리면 될까요?
담당, 중간책임자, 책임자 의 3단계가 있을 때
담당의 문제이고, 중간책임자가 담당을 엄청 싸고 돌 경우
곧바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명확한 증거를 고발자가 밝힌 후 제보해야 하나
그리고 결제계통 무시하고 곧바로 최고층에 가도 되나 입니다
내부자고발시 고발자가 증거를 다 밝혀야 될까요?
내부자고발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9-06-12 19:32:42
IP : 219.250.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19.6.12 8:40 PM (114.129.xxx.194)특정 분야에 독과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임원이 부정을 저질러서 상당액수의 돈을 횡령했어요
하지만 오너인 친척은 그 임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자르냐고 이유를 물어보니
"저 사람은 100억을 해먹어도 300억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다
내가 200억이 이익인데 왜 자르냐?"고 하더랍니다2. ...
'19.6.12 8:56 PM (223.39.xxx.86)공익 제보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시되
실명이어야하고 최대한 확보한 증거가지고 신고하세오
증거도 없는 제보이거나 익명 신고는
안해줍니다
왜냐면 허위제보나 허위투서와 공익제보를 구별할 방법이 증거와 실명 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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