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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직원이 전 임원 월급을 누설했는데

황당 조회수 : 3,477
작성일 : 2019-06-12 13:28:52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다닌지 7년도 넘은 직원인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크게 시말서쓴후

홧김에 벌인일 같네요. 증거자료도 있고..

본인은 아직 윗선까지 알게된걸 모릅니다.

집안형편 어려운 사람이고 급여담당이라 나름,

본인도 수준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줬는데 어쩔까요
IP : 211.36.xxx.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규
    '19.6.12 1:34 PM (223.53.xxx.34) - 삭제된댓글

    누구에게 발설했다는 건지요? 그로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릉 끼쳤는지가 궁금하네요. 연봉계약할때 비밀유지각서 등은 받으셨나요

  • 2. ===
    '19.6.12 1:34 PM (59.21.xxx.225)

    노동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직원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랬으면 그 직원 잘못이고요.
    회사에서 개인정보교육을 하지않았다면 회사 책임도 있어요.
    한번만 더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퇴사를 당해도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시말서)를 받는게
    좋겠네요

  • 3. 그거요
    '19.6.12 2:01 PM (180.65.xxx.94)

    한국이나 쉬쉬하지.

    오히려 외국은 서로 오픈해요. 그게 더 좋은거에요

  • 4. ...
    '19.6.12 2:14 PM (27.35.xxx.140)

    국정원아닌담에야 근무조건을 발설했다고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긴 힘들죠

  • 5. ...
    '19.6.12 2:32 PM (175.223.xxx.236)

    법적으로 무슨처리를 하고 싶은건데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 6. 일단
    '19.6.12 3:08 PM (58.230.xxx.242)

    해고해야죠.

  • 7. 00
    '19.6.12 4:15 PM (118.36.xxx.115)

    회사 내규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있는지요? 전는 전 직장에서 회사내규에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해고사유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진짜 퇴사나, 징계 사유가 되겠죠. 근데도 그 회사 총무과 직원들은 지들이 온 동네 임원 급여 다 말하고 다니더라는...

  • 8.
    '19.6.13 3:12 PM (175.117.xxx.16)

    네 외국 어디에서 오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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