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장학사)이 나서서 이건 엄연히 학교폭력이니 학폭위 열으라고 한 사안입니다.
중학교선생의 횡포를 몇몇 아이들이 고스란히 겪었고 정황, 사실관계 다 쫙 만들어 놨어요. 증인이야 말할것도 없이 많은 학생들이고.
학폭위 판결이 사실상 저에겐 고구마일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학폭위 취소해라 학교에서 압력 들어오고 있구요. 학폭담당선생은 제게 해당교사가 징계를 먹을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게 말인지 방군지 모르겠네요. 엄연히 학폭사실과 피해자(정신과진료)가 있고 장학사가 학교폭력이라 규정짓고 있는데. 사립학교랍시고 이러나본데 무슨방법이 없을지 저런 교사가 버젓이 선생이랍시고 애들을 쥐흔드는데 울화가 치미네요.
학폭위후 저는 반톡엄마들에게 1대1 개인톡으로 그동안 있었던일들을 뿌리려고 합니다. 공연성이 없어야 하니까 일대일 톡으로 각각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번 같은내용으로 올립니다. 아이들이 학교선생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선 안되지 않나요?
참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9-06-11 15:14:08
IP : 175.223.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ㄹㄹ
'19.6.11 3:16 PM (180.69.xxx.167)1대1 톡도 공연성 성립됩니다. 책 잡힐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2. 그렇군요
'19.6.11 3:25 PM (175.223.xxx.29)댓글 감사합니다.
3. ㅁㅁㅁㅁ
'19.6.11 5:46 PM (161.142.xxx.151)여론으로 어떻게 해 보려하시는것 같은데
원글이가 싸우다보면 여론이 형성되는것이지 선동할것 까지야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헉폭위에서 고구마 결론이 나면
정신과 진료받은 증거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셔서 객관적인 잘못을 증거로 남기는 것도 방법일것 같은데 소송은 전문가 상담을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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