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준 집 전세금액을 증액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6월 30일이 만기이고 증액된 금액이 5천만원이면
6월 30일까진 증액된 금액 못받고 그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최소 6월 30일 이전까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세입자가 자기들도 마이너스 받아 증액분을 줘야한다고 이자물어야 하기땜에
만기일 이전엔 한 푼도 못넣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대출금액 이자땜에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처지이면...
세입자더러 돈 빨리 넣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