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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계약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9-06-10 14:12:18

지난 5/23일 2년 월세계약 만료되었어요.


2년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 집주인이고 자동계약연장이겠죠.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님 그냥 냅두면


2년 연장으록 계약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건지요?

IP : 221.143.xxx.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쌍방이
    '19.6.10 2:1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 의사 안 밝혔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구요. 즉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재계약 되는거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2년 아닙니다. 한쪽에서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혹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2년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 원하신다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 2. 원글
    '19.6.10 2:42 PM (221.143.xxx.31)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어요^^

  • 3. ...
    '19.6.10 2:54 PM (211.36.xxx.209)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데 세입자는 2년 중 어느 때라도 나가겠다는 의사표현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시적 연장 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하려고 하죠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 4. 아닙니다.
    '19.6.10 4:02 PM (211.36.xxx.24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계약 연장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해지 의사 밝힐수 있습니다.

  • 5. ...
    '19.6.10 5:16 PM (211.36.xxx.95) - 삭제된댓글

    임대차와 전세는 다릅니다
    임대차 보호법 읽어 보세요

  • 6. 원글
    '19.6.11 1:12 AM (221.143.xxx.31)

    저한테 불리한줄 알았더니 쌍방이 같은 개월수로 권리행사 할 수 있네요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임차인 임대인 3개월 기간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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