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아들명의로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세요.
현시세가 2억5천에서 3억 사이인걸로 알고있고요.
현재 저희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높지않아 아이들은 교육비지원으로 방과후 수업 년 80한도에서 보조받고 있어요.
자녀는 둘이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증여를 받게된다면 모든 혜택은 받을수 없게되고 그만큼 지출은 늘어날꺼에요.
그렇다고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는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사셔야하니깐요.
이런경우 증여 안받는게 좋은거죠?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을 증여해주신다면?
봄날 조회수 : 3,018
작성일 : 2019-06-01 22:03:08
IP : 218.234.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d
'19.6.1 10:07 PM (121.148.xxx.109)네. 받지 마세요.
그정도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는 거로 알고있어요.2. 나마야
'19.6.1 10:31 PM (175.223.xxx.148)받지 마세요
100세시대에 아무런의미 없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모든헤택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그냥 상속받으세요3. ㅡㅡ
'19.6.1 10:53 PM (27.35.xxx.162)따박따박 세금만 내라는 건가..
4. 상속유리
'19.6.1 11:15 PM (125.177.xxx.47) - 삭제된댓글낼 세금이 없어요. 증여하면 혜택및 세금 있구요.
5. ....
'19.6.1 11:26 PM (211.178.xxx.171)그거 받았다고 앞으로 모든 병원비 내라 하면 더 기가 막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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