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와야 모든걸 다 처리한대요
근데 집 파는 사람은 안된다고 오후 2시넘어서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 은행측 법무사가 오후에 만나서 잔금만 치루고 나머지는 그럼 다음날로 일처리 미루는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등기치거나 등등을 다음날로 미룬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되나요?위험하지 않을까요
잔금을 치루는 날 집판사람이 오후에 온다는데 은행측 법무사 측에선 안된대요
... 조회수 : 2,407
작성일 : 2019-05-30 13:42:42
IP : 106.101.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ㄴㄴ
'19.5.30 1:45 PM (42.82.xxx.32)법무사 끼고 하면 괜찮아요
2. 아뇨..
'19.5.30 1:52 PM (112.186.xxx.45)오후 2시반에 잔금 치뤘는데 당일 스피드로 법무사가 다 해줬어요.
가능하던데요.3. dlfjs
'19.5.30 1:56 PM (125.177.xxx.43)오후에도 다 가능
안되면 서류만 받아다가 다음날 처리해도 되죠4. ..
'19.5.30 1:57 PM (211.253.xxx.235)만날 장소를 은행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은행에서 만나서 바로 잔금이체하고 은행처리 해야한단 거 보니 대출문제도 있나본데
거기서 다 서류 제출하고.5. 누리심쿵
'19.5.30 2:43 PM (106.250.xxx.49)명의이전 서류만 다 받아놓으면 별문제는 없긴합니다만 소유권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게 원칙이긴 하죠
마음만 먹으면 하루새에도 권리설정을 할수는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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