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아무나 볼수있는거 찬성하시나요?
필요할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등기부등본을 볼수있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집대출도 많은데 수입차 사서 타고다닌다고 아파트 주민들중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다닌다네요.기가 차서..
남에게 피해준것도 아니고 차는 내가 필요해서 구입하는건데
이런소리 들어야 하나요?
1. 사람
'19.5.28 9:55 AM (121.176.xxx.33)그 사람은 멀리 하시고
등기부등본 보는 거야 찬성 이고요
일일히 어찌 확인을 하겠어요2. ㅇㅇㅇ
'19.5.28 9:55 AM (180.69.xxx.167)부동산이니까요.
부동산은 누가 주인인지 등기부 떼어봐야 알죠.
대출 등 설정 내역을 알아야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반면 동산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간주되죠.3. ...
'19.5.28 9:56 AM (116.39.xxx.160) - 삭제된댓글아무나 못보면 부동산 거래시 사기사건 어떻게 막으실건가요?
전 당연히 오픈 되어야 한다고 봐요
체면때문에 수억 날리면 안되니까요4. 원글
'19.5.28 9:58 AM (211.36.xxx.252)그러니까 필요할땐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나요?
5. ㅈㄴㄷ
'19.5.28 9:58 AM (39.7.xxx.94) - 삭제된댓글이게 사생활이 맞긴한데
오픈을 안하면 부작용이 생기길레 그러겠죠?
개인정보가 엄청 강화된 시대에
안맞는 시스템이긴해요6. 대출없다고
'19.5.28 9:58 AM (223.38.xxx.87) - 삭제된댓글숨기고 싶다 이건가요.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열람이 가능하다면
계약금 1억 주고
2억 잔금 치룰때
등기부열람 동의 받고
주인이 대출 그사이 된거 보믄
아마 해지도 못하고 기함할거임.
대출 알고 계약과
모르고 계약은
많은 사기가 발생할 거임.7. ㅇㅇ
'19.5.28 9:59 AM (49.1.xxx.120)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죠.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거래나 담보가 되기도 하기때문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8. ...
'19.5.28 9:59 AM (223.38.xxx.65)조회가능해야 하는데, 열람한 사람 내역도 뜨게 하는게 어떨까요?
저도 아이 학교 친구 엄마가 조회해보고 대출 얼마 있더라고 말해서 황당했던 경험 있어요.
그 때 이런 걸 악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더군요.9. 근데
'19.5.28 10:00 AM (180.69.xxx.167)남의 집 대출 궁금해서 등기부 떼어보는 아줌마들이 진짜 있어요?
동네 집 다 떼어보나요? 아님 타겟 정해서?10. 공개해야지요
'19.5.28 10:01 AM (211.46.xxx.173)본연의 목적이 권리관계 파악해서 제대로 거래하기 위해서인데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등기 되는 그 몇시간 사이에도 대출받는 악의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집주인 허락받고 열람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옳다구나 하고 활개를 칠거에요.
11. ???
'19.5.28 10:01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담보 등
소유 권리 금융관련 내역 확인은 당연한 겁니다.12. ㅇㅇㅇ
'19.5.28 10:07 AM (110.70.xxx.18) - 삭제된댓글동의를 구하려면 연락을 해야하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겠는데요13. ㅇㅇ
'19.5.28 10:18 AM (115.137.xxx.41)조회가능해야 하는데, 열람한 사람 내역도 뜨게 하는게 어떨까요?
ㅡㅡㅡ
이거 좋네요14. ㅇㅇ
'19.5.28 10:21 AM (175.120.xxx.157)등기부등본 떼서 봤다기보다 다른 경로로 듣고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네요
15. ..
'19.5.28 10:21 AM (110.70.xxx.6)단순히 가쉽을 막고자 등기부 등본 열람을 금지하거나 주인 동의시 열람으로 변경하면 실질적 재산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죠. 등기부 등본엔 대출 뿐만 아니라 소유자 명의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규제하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상상이 안되네요. 외국도 다 열람 가능한데요. 차라리 그런거 뒷조사하는 질낮은 사람을 멀리하세요.
16. ^^
'19.5.28 10:24 AM (121.182.xxx.5)저는 열람한 사람 내역 혹시나 뜨는줄 쭉 알고 있어서
내집말고는 열람도 해본적이 없었네요ᆢ17. ㅠㅠ
'19.5.28 10:29 AM (211.36.xxx.195) - 삭제된댓글아이고 등기공시제도를 안 하려면 등기부 자체를 만들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공신력(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여 등기가 무효인경우 무효등기를 믿은자를 보호) 은 인정하는 나라/인정 안하는 나라(우리나라는 인정 안함) 있지만 등기 공시(누구나 볼수 있게)는 기본중의 기본인데 무슨 동의를 구해요
님은 은행에 담보 대출을 했을 뿐이겠지만
그 은행에 돈을 대준 채권자도 수없이 많아요18. 음
'19.5.28 10:30 AM (211.36.xxx.195) - 삭제된댓글등기공시제도를 안 하려면 등기부 자체를 만들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공신력(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여 등기가 무효인경우 무효등기를 믿은자를 보호) 은 인정하는 나라/인정 안하는 나라(우리나라는 인정 안함) 있지만 등기 공시(누구나 볼수 있게)는 기본중의 기본인데 무슨 동의를 구해요
님은 은행에 담보 대출을 했을 뿐이겠지만
그 은행에 돈을 대준 채권자도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등기부를 대놓고 다 보게 해줘도 맨날 맨날 사기를 당하는데
아이고 사기범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19. ..
'19.5.28 10:45 AM (183.101.xxx.115)내집 등기부등본 열람시 문자오게 하면 좋을텐데..
아직 시기상조일까요?20. ...
'19.5.28 10:45 AM (223.62.xxx.16)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사생활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1. 내역도
'19.5.28 10:48 AM (178.128.xxx.189)지금처럼 자유롭게 조회가능하되, 열람한 사람 내역도 뜨게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2. ㅎㅎ
'19.5.28 10:49 AM (112.165.xxx.120)열람한 사람 내역 뜨게하는거! 이거 좋네요!!
부동산관계자나, 세입자나.. 등등의 사람들이 떼어보는건 그러려니하는데...
동네주민이나 친구가 떼어보는거? 진짜 황당;;;
남의집 관련해서 왜 보는지...23. 자수합니다
'19.5.28 10:50 AM (39.7.xxx.26) - 삭제된댓글저요. 저 윗집 살짝 떼봤어요 ㅠ
층간소음으로 너무너무 고생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요...24. ..
'19.5.28 11:17 AM (223.38.xxx.240)볼수는 있게 하되
누가 떼어봤는지 이름.주소까지
내역 남겨야한다고 봄25. 이거
'19.5.28 11:29 AM (59.7.xxx.211)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아무나 볼 수 있다는게 참 이상하더군요.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보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26. 우리라인 거
'19.5.28 11:37 AM (211.36.xxx.41) - 삭제된댓글다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사올때마다 보는듯.
27. 중개인
'19.5.28 3:52 PM (175.123.xxx.115)거래시뿐 아니라 채권자도 봐요~왜냐면 대출해놓고 안갚은 인간들 천지거든요. 개인회생 신청하거나...
그럼 그때 채무자동의 얻어야하나요? 연락도 안되는데? 흠 말도 안되는 소리 막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개인회생한다고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줄 아나봐요~ 채무자 돈벋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빌릴땐 간쓸개 다 빼줄듯하다가(나랏돈이라고) 막상 대출실행되면 이자도 안내고 잠수타는 인간들 많아요~28. ..
'19.5.28 6:45 PM (223.38.xxx.80)죄송한데 진짜 무식한 소리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