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는 알겠는데요.
구입가의 10% 수수료를 떼는 게 맞나요?
계약이 없어져서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상황인데 왜 수수료를
달라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원래 그런가요?
헬스회원권 양도 관련 문의 드려요.
happy 조회수 : 711
작성일 : 2019-05-24 20:44:41
IP : 115.161.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5.24 8:48 PM (115.137.xxx.41)양도하지 말고 위약금 10퍼센트, 이용금액 빼고
나머지 환급 받으세요
요구 안들어주면 13721. 전화하고
거기서도 안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세요2. 원글
'19.5.24 9:01 PM (223.62.xxx.56)몸이 아파서 아예 반년 가까이 개시도 못한
회원권이예요.
사용 안했고 양도인데 수수료를 내야하나 싶어서요.
양도비만 내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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