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공동명의 아파트도 현금증여시 금액 포함인가요?
레몬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9-05-24 16:08:43
10년에 6억까진 증여가 없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공동명의해서 구매하는경우 그 아파트 금액 반값도 증여 금액에 포함인가요?
IP : 175.125.xxx.1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억미만
'19.5.24 4:43 PM (211.212.xxx.185)증여의 근거를 입증해야해요.
현금이나 주식증여. 부동산 공동명의면 그 부동산 취득경위를 입증해야해요.
부동산은 취득시 가격으로 계산해요.2. 포함됩니다.
'19.5.24 5:39 PM (182.209.xxx.230)공동명의후 6억이하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요.
3. ㅇㅇ
'19.5.24 7:43 PM (46.92.xxx.148) - 삭제된댓글살고 있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그 부분만큼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아내 돈으로 내야 한다는군요. 남편 돈으로 내면 그 부분이 또 증여가 되어 세금 내야 하나봐요.
세금 너무 복잡해요. 세무사 상담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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