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권양육권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고
아이보험 계약자는 저구요
만기수익자 사망수익자도 저로 되있어요
기타수익자로 보험금받는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아이 앞으로 되있는데 기타수익자도 저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여태 보험금 수령은 제가 받았는데 금액이 큰거 청구하려면
까다로울까요?
20세 만기라서 미성년자라 성인되기전까지는 아이가 못받을꺼 같은데
지금이라도 바꾸는게 나을지 안바꿔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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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험 기타수익자 아이에서 엄마로변경하는게나을까요?
이혼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9-05-23 09:34:47
IP : 124.146.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19.5.23 11:39 AM (211.192.xxx.237)보험만기 시 환급금을 받을 사람 ㅡ계약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진료비.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청구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ㅡ피보험자 미성년자 이므로 부모 대리수령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ㅡ미성년자라 담보 없음
기타수익자는 2번째가 문제인데 미성년자이므로 지정해놓으세요 큰금액일때는 애 아빠가 미성년자 대리인 주장할수 있어요
신분증 내고 변경배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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