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이 이야기입니다.
대학 4학년인데 (남자), 절친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고 알바형식으로 알바비 받은 것처럼 해달라고 절친이 사정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친구아버지 도와준답시고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서가 왔는데, 월 1.5백만원씩.. 1800만원을 2018년도에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는데요..
단순 알바로 한 매달 50만원 몇달만 하려나 했는데 1년 내내 150만원씩이라고 하니..뭔가 덜컥 겁이 난다고 하네요
대학생이 하루종일 알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금은 그쪽에서 다 내주는 것이지만,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지인이 노심초사하는데요..
일단, 그쪽 아버지 통화해서, 소득신고한것 모두 취소해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아니면 금액을 줄이거나..
이미 2019년 5월인데, 이런 수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쪽 아버지가 절대 안된다고 할 경우,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저소득 가정 지원 못받기, 학교엣어 문제될 것은 뭐가 있을런지...등등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신고.. 이런것은 절친과의 관계때문에 무리인듯하구요..
물론, 아이에겐 절대로 앞으로 이런일 없게끔 단도리 했다고 하구요, 아이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