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이모에게 그냥 드린다면
작성일 : 2019-05-14 17:50:34
2768557
미혼이에요
앞으로도 그럴거구요
이모와 조카에게 저 사는동안 1억씩 주고싶은데요
증여세가 나오는가요?
그냥 몰라서 여쭙니다
제가 1억을 빼서 이모 집사서 이사갈때
집 파시는 분께 드리려하는데
어디에 신고하고 드려야하는지요
주고도 가만 있으면
나라(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약
절친의 아들에게 그냥 준다면요?
그래도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요?
IP : 125.128.xxx.9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는
'19.5.14 5:59 PM
(14.38.xxx.30)
세무조사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형제에게 입금시킨 적 있이요
2. coolyoyo
'19.5.14 6:06 PM
(14.42.xxx.215)
세금은 내야지요.
증여세가 있지 않을까요?
조카가 이모 주는건 없나요?
3. 빙그레
'19.5.14 6:08 PM
(223.33.xxx.6)
법적으로 않되지요.
만일 이모한테 세무조사하면 걸립니다.
깨끗이 하려면 세무소에 신고하고 증여세 내야함.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특별한겨우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느정도의 자산가 사망시(바로 나옴)
어떤이유로 많은돈이 보상금으로 받았을경우(2~3
뒤 돈의 행방추적)
나이에 비해 비싼 부동산(특히 아파트)취득시 자금추
적후 적당히 밝혀내지 않을때 가산금까지 내야함.
불법이지만 이런경우
계좌이체 해 주시고요. 매달 이자 이체 받으세요. 몇년간.그리고 나중에 그통장 이모에게 들이면 됨.
보통의 경우 이런경우엔 않나오지만 재수없으면 나올수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4. 빙그레
'19.5.14 6:10 PM
(223.33.xxx.149)
개인과 개인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이(성인의경우) 5천까지 공제 되지만
다른관계는 저도 모름.
5. 어디가ㆍ
'19.5.14 6:36 PM
(124.53.xxx.190)
많이 편찮으신가요?ㅠㅠ
6. ...
'19.5.14 6:39 PM
(59.7.xxx.140)
증여세 나옵니다.
7. 보통
'19.5.14 7:35 PM
(218.153.xxx.54)
이런 경우 현금으로 드리잖아요.
이모와 조카가 1억을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시키면 괜찮아요.
8. ...
'19.5.14 7:59 PM
(183.78.xxx.22)
자기부모한테도 1억주면 증여세내야해요.
9. ㅇㅇ
'19.5.14 8:22 PM
(180.228.xxx.172)
매달 이자 받으면 되요
10. 하니
'19.5.14 9:33 PM
(218.54.xxx.54)
그냥 꾸준히 달에 500씩 넣으시면 될듯합니다.
11. 하니
'19.5.14 9:33 PM
(218.54.xxx.54)
통장하나 달라해서 원글님이 1억 될때까지 넣으셨다가 주심 가장 좋겠네요.
원글님은 천사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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