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가 팔려서 작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혼자 사는 동생이 걱정하는데요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는 정도만 아는데
계약서도 이전 주인하고 쓴 계약서만 갖고 있다고 하고
두달정도 남았대요 전세 만기가..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말 안하고 있음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건가요?
전세 아파트가 팔려서 작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혼자 사는 동생이 걱정하는데요
그대로 승계되는 거라는 정도만 아는데
계약서도 이전 주인하고 쓴 계약서만 갖고 있다고 하고
두달정도 남았대요 전세 만기가..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말 안하고 있음 묵시적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건가요?
저는 반대입장이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면서
세입자에게 연락..
새계약서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해 드리겠다..
그래서 작성해 드렸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얼마 남았든 새명의자와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안전방..
두달 남은 시점에서 연락이 없다면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을 원할 가능성이 큰듯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만 다시쓰고 진행하시는게 깔끔하죠.
당연히 자동 승계가 됩니다.
제입장은 주인입장이었고요,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찝찝한 사람한테는 직접가서 제 인감도장 찍어줬고요(본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원해서)
확실히 하고 싶으면 직접 주인한테 전화걸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