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부동산 임대하셔서 1년에 2,000만원쯤 수입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최근 1-2년 동안은 세무사를 끼고 신고하신것 같아요.
세무사에게 국세청 아이디/패스워드 알려주면, 나중에 세금 납부서를 보내주면 그걸로 은행가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세무사 끼고 신고할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부동산 임대하셔서 1년에 2,000만원쯤 수입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최근 1-2년 동안은 세무사를 끼고 신고하신것 같아요.
세무사에게 국세청 아이디/패스워드 알려주면, 나중에 세금 납부서를 보내주면 그걸로 은행가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세무사 끼고 신고할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세무사가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신고//의뢰인에게 세금납부서 고지//의뢰인 세금 납부 이렇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셨다는걸 보면 세무사가 의뢰인으로 로그인해 처리한듯 한데요 신고에 큰 문제가 없으셨다면 그자체는 이상한것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