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부딪히고 이상없어 조치없이 그냥 갔다면
1. 아뇨
'19.5.13 10:43 A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물피도주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감....2. 愛
'19.5.13 10:44 AM (124.80.xxx.253)전 뺑소니 맞다고 봐요
3. 처벌
'19.5.13 10:48 AM (112.186.xxx.45)처벌 받도록 변경되었어요.
뺑소니는 인사사고를 대개 말하고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부딪히고서도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죠.
피해자 차량 보수 해줘야 하고 벌칙금 부과됩니다.4. ...
'19.5.13 10:48 AM (112.220.xxx.102)사람이 안타고 있었으니 물피도주
법 바뀌어서 이제 벌금 내야될껄요
근데 벌금이 적음
쎄게 물려야 도망안가는데5. 내비도
'19.5.13 10:51 AM (220.76.xxx.99)인적피해 없어서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 예요.
하지만, 충돌의 증거가 있거나 인정한다면,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할거예요.6. dlfjs
'19.5.13 11:05 AM (125.177.xxx.43)인적 피해 없어도 뺑소니라고 들었는데.. 법규 확인해보세요
7. ..
'19.5.13 11:07 AM (125.177.xxx.43)블랙박스나 증거 없으면 다 고쳐줘야 할거에요
8. 음
'19.5.13 11:15 AM (110.70.xxx.202)가해자 주장은 자기가 부딪혀서 입힌 피해는 없다 입니다. 그럼 가해가가 이걸 입증해야 하는거죠?
9. ...
'19.5.13 11:23 AM (112.220.xxx.102)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 할 정도면
피해가 없을수가 없죠
소리가 크게 낫거나 차체가 흔들렸단얘긴데요
피해는 피해차주가 보고 확인해야지
가해자가 왜 있다없다 판단하나요??10. 내비도
'19.5.13 11:25 AM (220.76.xxx.99)네, 가해자가 입증해야지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사고 직후 상대차량 주인을 불러 사과하고 확인하는 건데, 이미 자의적 판단만하고 도주?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선, 이미 기분이 상해있는 상태죠.
한 번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없던 상처도 보이는 게 사람 눈이고 마음이에요.11. 음
'19.5.13 6:08 PM (110.70.xxx.202)이 분이 근데 단체 활동가예요. 저로선 이해가 안가요. 사고를 인식해서 내렸음에도 겉으로 흔적 없다고 주인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게요.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삼실 앉아서 떳떳하게 통화를 하니 제가 혼란스러워서 글을 올렸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