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축구화가 자주 신지도 않는데 부당스러운 금액이라
몇일동안 중고거래 싸이트 들여다보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신었다는말에
거래를하게 되었는데 택배비가 기본이4500원이라고 해서
거리도 있고해서 택배비선불 5천원 물건값 입금해줬어요
택배비 선불은 제가 제의 한것이구요
근데 송장에 있는 택배금액은 3800원
근데 판매자가 제가 택배금액 3800원이였냐고 하니
생각보다 조금 나왔다며 1천원을 입금해줄까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계좌를 보내줬구요
택배상자에 돈 넣는건 안되지만 작은금액이니 넣을수도 있었는데
왜 1천원인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요일 말이오고가고 아직
입금을 안해주네요
이런경우 참 작은 금액이지만 속상하네요
중고@라 싸이트에 신고 할수 없는거죠?
깔끔하지못한 거래가 그러네요
아직 물건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금요일 밤에 물건 보냈으니
화요일정도에 올거 같기는 하네요
중@나라 거래시 택배비 차액 입금 안해주는 판매자
저렴하게 살려고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19-05-12 16:31:43
IP : 118.176.xxx.1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5.12 4:44 PM (124.58.xxx.190)제경우 택배비는 착불이 아닌한 그냥 고정금액 입금하고 잊어버려요.
택배비가 그 금액보다 더 나왔다고 추가로 달라고 하는것도 우습잖아요. 천원 남짓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2. 음
'19.5.12 4:47 PM (121.131.xxx.28) - 삭제된댓글포장 후 무게 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차액 동봉하는 건 못 하죠.3. ㅇㅇ
'19.5.12 4:48 PM (118.176.xxx.126)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네요
4. 그러게요
'19.5.12 4:50 PM (218.232.xxx.27)걍 넘어가세요
5. 택배비
'19.5.12 4:54 PM (122.39.xxx.248) - 삭제된댓글일반적으로 택배 부르면 4500~5000원 나와요. 38000원 나온거 보니 판매자가 직접 편의점 가서 보냈나보네요. 걍 판매자 품값이라 생각하세요.
6. 편의점택배
'19.5.12 4:56 PM (122.39.xxx.248)판매자가 편의점가서 보냈나보네요. 판매자 품값이라 생각하세요.
7. ㅇㅇ
'19.5.12 5:01 PM (118.176.xxx.126)맞아요 편의점에서 보냈어요
8. 호이
'19.5.12 5:50 PM (116.121.xxx.76)저는 일단 상호합의된 금액이면 택배비 모자라서 더 받은 적도 없고
덜나오면 차액입금해드리겠다고 하는데요. 99%는 괜찮다고 넣어두라고 해요9. ㅇㅇ
'19.5.12 6:34 PM (118.176.xxx.126)그러고 보니 상호간 합의는 없었네요
ㅠ10. 아들 신발은
'19.5.12 7:01 PM (117.111.xxx.219) - 삭제된댓글맘에 드세요?
걍 천원 더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심이 맘펀할듯 하네요.11. 별
'19.5.12 10:37 PM (121.138.xxx.213)판매자 품값이랑 포장박스랑 테이프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안되나요?
1천원 가지고 참 야박하시네요.12. 음
'19.5.13 5:05 PM (211.248.xxx.240) - 삭제된댓글천 원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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