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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 때 전입신고 먼저 해달라는데요

조회수 : 5,936
작성일 : 2019-05-11 18:08:48
전세를 빼는데 들어올 사람이 매매로 대출받아서 들어온대요.
제가 전입신고를 이사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사는 집에서 빠져야 대출이 나온다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해달라는데, 해줘도 별일 없는 걸까요?
무슨 소리냐고 돈받고 전입신고하는 게 맞지 뮐 믿고 전입신고해주냐고 주변에선 그러는데,
대출받아야 한다니 해줘야 할 듯도 하고, 돈 받기 전에 퇴거하는 건 아닌 것도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사갈 쪽으로 전입신고하면 바로 당일에 은행에서 확인이 돼서 대출여부가 결정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IP : 116.120.xxx.183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ㅜㅡㅜㅡ
    '19.5.11 6:14 PM (211.178.xxx.50)

    저도 궁금하네요
    원래는 안되는건데요
    주소옮기는ㄴ순간 님은.전세금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잃기때문에요..

    근데왠지 현실에선 이렇게많이할거겉거든요.
    보증보험들거나
    임차권등기명령해놓으면 될거같긴한데
    전문가분들 답변 궁금해요

  • 2.
    '19.5.11 6:14 PM (1.242.xxx.203)

    하면 님 전세금 보장 못 받는거예요.
    대출은 미리 서류 준비해서 님 전세금 주고
    나가는 날 대출 받아 매매할 수 있게 은행에서 다 해줘요.
    저라면 안해줘요.

  • 3. ㅎㅎㅎ
    '19.5.11 6: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새주인이 매입한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출이 된다라는건 뻥이죠.

  • 4. 지니1234
    '19.5.11 6:16 PM (171.255.xxx.46)

    님은 빼주면 안되는데요.그럼 스스로 전세권자를 포기하게 되는거에요.그리고 전입신고 신청했어도 등록은 그 다음날로 됩니다.

  • 5.
    '19.5.11 6:18 PM (1.242.xxx.203) - 삭제된댓글

    은행에 님이 매입자인것 처럼 상황 말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은행은 이자가 들어오는 일이고 실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해주고 싶어하죠.

  • 6. 님이
    '19.5.11 6:1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빼는순간 일나면 보증금 받을 권리 잃음
    전입신고날짜,확정일자,점유
    요 3가지가 충족되야 경매시 님 돈 돌려 받음.

  • 7. ...
    '19.5.11 6:22 PM (39.115.xxx.147)

    원칙이야 그렇긴 한데 전세잖아요. 집주인만 동의한다면 전세금 받는데 문제 없을 듯 한데요. 버팀목같은 일부 대출들은 조건이 세대주여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8. 절대불가
    '19.5.11 6:22 PM (222.235.xxx.196) - 삭제된댓글

    빼는 순간 법적 권리 모두 상실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빼는 거 외 다른 방법 없음

  • 9. 전입신고도
    '19.5.11 6:22 PM (175.123.xxx.115)

    누가 거기 살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안해줄껀데~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요건중 전입신고가 있거든요
    요건미충족으로 법적보호 못받을거예요

    원글님은 세입자익ㅎ 매매 당사자도 아님데 절차대로 당일 짐빼고 키주면서 돈받으면 돼요

  • 10. ****
    '19.5.11 6:23 PM (210.183.xxx.206)

    안 된다고 하세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사람들 돈 못 구하면 처음부터 집을 사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가면서 왜 집을 구매하나요?
    저는 원글님이 이런 걸 고민하신다는게 더 이상.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 11. 전입신고도
    '19.5.11 6:23 PM (175.123.xxx.115)

    세입자익ㅎ-세입자이고

  • 12. ..
    '19.5.11 6:24 PM (175.116.xxx.93)

    원칙대로.

  • 13. ㄴㄴ
    '19.5.11 6:24 PM (106.102.xxx.228) - 삭제된댓글

    아닌건 아닌겁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 14. 글쿤요
    '19.5.11 6:32 PM (116.120.xxx.183)

    잘 알겠습니다!!!

  • 15. ~~
    '19.5.11 6:34 P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내면 전세자금대출 진행되어요.
    이사 후 전입신고 한 다음에 등본인지 초본인지 은행에 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 하러왔다고 하면
    이사날짜 물어보던데 그걸 어떻게 이사 전에 해달라는지..

  • 16. ㅎㅎ
    '19.5.11 6:35 PM (223.38.xxx.46)

    그 사람은 사지 않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군요.
    이런 거예요,
    롤렉스 매장에 가서
    저 시계를 사고 싶은데 내가 살 돈이 없으니
    잠깐 그 시계를 빌려 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려서 매장에 지불하겠다.....

    그러라고 그 시계를 내주는 매장은 없겠죠???
    원글님도 권리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 17. 와...
    '19.5.11 6:50 PM (211.187.xxx.11)

    위에 ㅎㅎ님 비유 짱~!!! 원글님 해주시면 바봅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일수록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 18. ***
    '19.5.11 6:55 PM (210.183.xxx.20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세 뺴려고 하시죠?
    저 경우 주인이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돈 마련하다가 생긴 일 같아요.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난 절대 주소 이전 돈 받기 전에는 못 한다와 전세금은 약속하신 날에 꾹 주셔야 이사를 간다라고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주소 이전 안 해 주니 주인이 그 날에 맞춰서 돈 못 준다라는 진상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 19. ****
    '19.5.11 6:56 PM (210.183.xxx.206)

    원글님 전세 뺴려고 하시죠?
    저 경우 주인이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돈 마련하다가 생긴 일 같아요.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난 절대 주소 이전 돈 받기 전에는 못 한다와 전세금은 약속하신 날에 꼭 주셔야 이사를 간다라고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주소 이전 안 해 주니 주인이 그 날에 맞춰서 돈 못 준다라는 진상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 20. ....
    '19.5.11 6:59 PM (223.62.xxx.33) - 삭제된댓글

    잔금받기 전에 돈부터 빼라니 듣도보도 못한 경우라고
    순리대로 치르자고 하세요.

  • 21. ....
    '19.5.11 7:01 PM (223.62.xxx.33)

    법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잔금받기 전에 집주소 빼주지 말랬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주인이 더는 말 못해요.

  • 22. 쩝.
    '19.5.11 7:02 PM (223.62.xxx.27)

    은행에서 그리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 해 주시면 안 되는 거고
    이사와 대출이 한꺼번에 되는데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세입자 있는 상태로 당연 대출 안 되고 주인세대 있는 상태로 대출되겠으나 그걸 하루에 처리하는게 은행과 부동산의 능력이죠.

  • 23. ...
    '19.5.11 7:03 PM (125.177.xxx.43)

    보통은 그런 부탁 안해요.
    세입자가 안해줄게 뻔해서요

  • 24. ..
    '19.5.11 7:12 PM (117.111.xxx.157)

    안된다 하시고 당일 오전 빼주시면 됩니다.
    사실, 은행에서도 미리 안빼주는 거 알아요.

  • 25. 이런 경우
    '19.5.11 7:37 PM (218.153.xxx.54)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주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기 냄새가 납니다. 님을 호구로 본 겁니다.
    부동산에도 말하세요. 주인은 여기저기서 눈을 흘겨야 그나마 행동이 나아질 사람으로 보입니다.

  • 26. ..
    '19.5.11 7:43 PM (183.101.xxx.115)

    부동산에서 해주라고 하던가요?
    신고하세요.
    무슨 ..전세금 때일일 있어요~
    대항력이에요.
    절대 안되요

  • 27. ..tt
    '19.5.11 8:23 PM (218.234.xxx.126)

    임치권등기명령 해놓으면 될꺼같다는 님.
    그럼 대출이 안나와요

  • 28. 노노
    '19.5.11 8:54 PM (121.141.xxx.150)

    안빼도 되요.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다 알아서 동시진행합니다. 부동산에서 알텐데 이상하네요. 제가 중개업 해요.

  • 29. 저얼대
    '19.5.11 8:55 PM (175.198.xxx.197)

    해주지 마세요!!

  • 30. 무조건
    '19.5.11 9:48 PM (112.170.xxx.211)

    원칙적으로!!!
    애매할 때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 31. 대항력
    '19.5.11 10:46 PM (211.185.xxx.92)

    전출하시면 대항력 잃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전입한상태에서 신청하는거고 최소 3주이상 걸리고 등기후에 전출가는겁니다

  • 32.
    '19.5.12 6:52 AM (39.117.xxx.9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새집주인이 대출받을 은행과 협의 다해놓고 은행측에서 원글님댁에 직접 잔금처리와 동시에 전출 하는 의사 확인후 당일에 그 은행전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새주인 전입,세대열람등 당일 실행합니다.
    원글닝댁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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