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에 연말정산했던 금액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드린 이 금액을 사업주인 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신고서에 환급계좌 안적으셨어요? 근로소득세는 국가에서(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됩니다. 아니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