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남편이 다녔던 회사 부하직원에게 돈을 저 몰래 꿔줬어요
그 사실을 전 2012년에 알게 되었구요 금액은 2000만원 정도예요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60회에 나눠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요
그중 30회만 입금이 되고 2018년 11월부터 나머지 회차가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
입금 예정이었던 돈을 채무자가 입금을 안시키면 개인회생건이 그냥 취소되고 마는건가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나요?
생계가 어렵거나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했던것도 아니고 도박빚 갚느라 빌려갔던 돈이라
괘씸해서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라고 남편을 달달 볶아대도 지가 더 짜증 부리니 울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