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든 가족사랑보험이란 보험이 있는데요
거기에 최고 1억 한도로 자녀만의배상책임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본인부담분 2만원이라고 써있구요.
친구가 장난으로 저희 아이의 배를 때려서
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할래니 걔도 장난치다 그랬고
절친은 아니라도 친한 사이라 좀 곤란하네요.
혹시 저 항목으로 아이 핸드폰 액정수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그냥 저걸로 수리하고 아무 얘기 안하려구요.
경험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아이보험에 배상책임이란 게 있으면 핸드폰 보상이..
ㅡ.ㅡ 조회수 : 1,874
작성일 : 2019-05-04 00:39:47
IP : 211.187.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모르지만
'19.5.4 12:45 AM (124.50.xxx.151) - 삭제된댓글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3자 손해본걸 보상해주긴해도
자기집꺼는 안된다고들었어요.2. 그게
'19.5.4 12:47 AM (124.50.xxx.151)친구핸폰을 원글님아이가 물어주는거면 보험으로 되는데
본인꺼는 안된다고 알고있어요.3. 원글
'19.5.4 2:02 AM (211.187.xxx.11)에고, 그게 안되네요. 그럼 상대 아이가 이런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수리비가 20만원은 나온대서요.
장난으로라도 때리는 건 하지말라고 하랬는데 기어이 일을 만드네요.4. 모모
'19.5.4 9:23 AM (180.68.xxx.47)그렇죠
상대아이가 실비보험에 들었으면
배상책임 항목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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