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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지 낙서는 훼손 맞나요?

헝훔 조회수 : 11,569
작성일 : 2019-05-01 10:12:31
이년 월세계약에 일년 이개월 살고 계약 파기하는데
(월세 밀림 ㅠ)

안방 삼면에 눈에띄는 낙서가 있다고해요
잘 안지워질것 같다고 중개인이 알려주는데

새로 이사올 사람은 도배해달라고 하구요 ㅠ

지금 사는사람한테 전화해봤더니
그런걸로 도배를 하냐고 일단 락스로 해본다는데
안지워질것같구요

3년된 아파트이고 들어갈땐 새집컨디션이었는데
월세니까 도배비는 못준다고 새입자가 튕기는데 ㅜㅜ
감안해야하나요?

월세 밀릴때도 뻔뻔하기 짝이없더니 ㅠㅠ
보증금도 거의 다 까였는데
관리비 미납여부는 내일이나 가능하구요
IP : 110.70.xxx.13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는
    '19.5.1 10:19 AM (58.230.xxx.110)

    세입자바뀔때마다 해줘야하는데
    우리지역은요

  • 2. 우선순위
    '19.5.1 10:20 AM (118.45.xxx.198)

    벽지 방1개면 얼마 안하니깐 우선 참으시고..
    관리비 연체나 없고 고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막판에 다 계산하고 남는 돈 있으면 20만원 빼고 줄래요.

  • 3. ㅇㅇ
    '19.5.1 10:21 AM (39.7.xxx.151)

    그건 아닌듯. 그런거 주택에 중대한 결함이 아니면 까는건 아니죠. 어차피 2년지났으면 새것도 아니고 전월세 내면서 ... 오바입니다. 그럴거면 세주지 말아야죠.

  • 4. 훼손
    '19.5.1 10:21 AM (70.58.xxx.162)

    훼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년된거면 3년치 감가상각분 빼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배의 수명을 몇년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도배의 수명이 3년이라하면 청구 못하고요 6년이라 하면 반정도 청구하면 되겠네요.

  • 5.
    '19.5.1 10:21 AM (110.70.xxx.136) - 삭제된댓글

    네 일단 입다물고 지켜보겠습니다. ㅠㅠ
    세입자 성질이 장난이 아니라서 무조건 안된다 할게 눈에 보여요

  • 6. 월세는
    '19.5.1 10:24 AM (223.62.xxx.166) - 삭제된댓글

    세입자 들일때마다 주인이 도배 해주는 걸로 알지만
    서로 합의죠.
    도배비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면 소송들어오면 되돌려 줘야합니다.

  • 7.
    '19.5.1 10:29 AM (124.80.xxx.253)

    만기전이니 당연히 주인부담만은 아니죠.

    이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적용해야 맞고,
    현 세입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 8. ㅇㅇ
    '19.5.1 10:29 AM (39.7.xxx.151)

    애있는 집 세 주지말아요. 월세 주는것도 상품을 파는 거에요.
    그정도 리스크는 감수하셔야죠. 아니면 세주기잔 기물파곤에. 대한 명확한 언지가 있어야죠!! 벽지에 낙서하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면 애있는 집에서 잘 도 들어오겠어요.

    음식먹다 튈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화이 될지 모르는데...

    계약서 쓸때 어디까지가 훼손이다 명기하시길..
    방충망, 벽지, 화장싱막힘 등등

  • 9. ...
    '19.5.1 10:29 AM (175.223.xxx.125)

    월세는 주인이 도배한다고 듣긴했는데.. 전 전세 준 집 세입자가 거실 벽엔 오선지랑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려놓고 방마다 애들 손높이에 낙서투성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요. 전체 도배 요구하니 첨엔 못한다고 버티다가 부동산 분들까지 거드니 꼬리 내리더군요.

  • 10. ...
    '19.5.1 10:33 AM (58.148.xxx.122)

    월세면 도배비는 감안하셔야..

  • 11. 무슨
    '19.5.1 10:34 AM (58.127.xxx.49)

    도배를 2년마다 하나요? 낙서는 훼손입니다.
    노후나 생활 마모외는 임차인 책임이에요.
    댓글에 저 윗분은 세 안 살아 보셨나봐요.
    계약서에 안 써도 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관리 의무가 있어요.
    월세 준다고 해서 공간과 시설물 사용 권리를 주는 거고
    임차인은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 12. ㅋㅋ
    '19.5.1 10:34 AM (223.38.xxx.4)

    네 훼손 맞습니다. 게다가 고의 훼손이에요. 변상 요구하세요. 월세나 전세나 보상 범위는 똑같아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훼손시 보상도 세입자가.

  • 13. 훼손이
    '19.5.1 10:36 AM (211.36.xxx.227) - 삭제된댓글

    맞기는 하지요
    입주시 상태 그대로 유지한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월세를 밀렸다며요
    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고도 모자른데 안나간다 못나간다
    하는것도 문제이니 돈없는 사람
    그냥 좀 봐주세요

    저는 진상을 만나 이사비주고 겨우 뺐네요
    월세놔 먹기 참말로 거시기해요

  • 14. 세는
    '19.5.1 10:36 AM (58.230.xxx.110)

    안살고 놔보긴했고
    매번 도배는 새로 해줬어요
    이지역은 그게 룰이라~

  • 15. 망고
    '19.5.1 10:36 AM (110.70.xxx.136)

    생활때탐은 이해하는데
    낙서는 다른문제라 생각했거든요 ㅠㅠ
    게다가 삼면에 낙서는 좀,,
    저도 5,8살 애들 키우는데 낙서한적 한번도 없는데 어찌하면 애가 낙서를 하는지 ㅠㅠ

  • 16. ...
    '19.5.1 10:38 AM (49.1.xxx.69)

    배상받는게 더 어려울듯... 속상해도 그냥 도배하는게 맘편하실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세입자가 안나가면 법대로 하라는데 ... 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살 구슬리거나 돈 몇푼 더 주고 내보내는게 훨씬 더 낫다는거 ...

  • 17. 0000
    '19.5.1 10:40 AM (118.45.xxx.198)

    낙서는 물어줘야죠...아무리 월세라도.
    월세라서 매번 벽지해주는 건 주인 마음이고...낙서는 일부러 그런거니 책임져야죠.

  • 18. 세입자
    '19.5.1 10:43 AM (58.127.xxx.49)

    잘 들여야 해요. 월세도 제 때 못 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까지..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저런 식이더라구요.

  • 19. 버드나무
    '19.5.1 10:44 AM (119.70.xxx.222) - 삭제된댓글

    지금 거의 돈도 없어서 보증금 없애는 사람이면
    차라리 지금 그냥 나가라하세요
    도배해주고 갈사람이 아닙니다. 더 복잡해 집니다.

  • 20. ....
    '19.5.1 10:45 AM (58.127.xxx.49)

    월세 2기분 밀리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준비하셔야 해요.
    보증금 얼마 안 되서 다 까먹으면 임대인은
    정말 개고생합니다. 갑을이 뒤바뀌지요.
    명도 소송도 해 보면 별로 힘들 거 없습니다.

  • 21. ......
    '19.5.1 10:52 AM (182.229.xxx.26) - 삭제된댓글

    월세는 특히나 계약시 원상복구 조항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적어야 겠어요. 그런데 두달만에 월세 안내서 계약파기할 정도면 역대급 진상 세입자라서 도배비용 받아내기 쉽지않고 이사라도 빨리 나가주면 천만다행일 것 같네요. 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피해를 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 22. ....
    '19.5.1 11:18 AM (211.36.xxx.203)

    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어요.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3년 된 집이고
    1년 2개월 산 상태에서 벽에 낙서가 있다면 고의 훼손이 맞고
    세입자가 도배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밀려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세입자를 순순히 내보내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23. ㅇㅇ
    '19.5.1 11:39 AM (223.62.xxx.3)

    보증금 남아있으면 현재상태로 남은계약기간동안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놓으라고하면되는데ㅜㅜ

    다음부터 보증금은 최소 2년치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 24. ..
    '19.5.1 12:24 PM (125.177.xxx.43)

    훼손 맞는데 월세도 밀린 사람이면 고이 제날짜에 나가주면 다행이더군요
    배째라 하면 골치아파요

  • 25. dlfjs
    '19.5.1 12:32 PM (125.177.xxx.43)

    월세 골치 아파요
    돈 없으니 월세 사는거라 밀리기 일쑤고 안나가고 버티고
    집 엉망으로 쓰고요
    징그러워서 전세나 팔아버린 집 많아요
    적게 받아도 보증금 넉넉한게 나아요

  • 26. ....
    '19.5.1 2:03 PM (118.176.xxx.140)

    월세 도배는 주인부담이고

    1년2개월이라도 월세밀려 계약파기면 돈도 없는거 같은데
    세입자가 어깃장놓고
    안 나갈테니 맘대로 하라면서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 소송해야할텐데 어쩌려구요?

  • 27. ....
    '19.5.1 2:05 PM (118.176.xxx.140)

    고작 벽지에 낙서로

    새집 컨디션 운운하며 훼손 얘기까지 나올정도면

    세주지 말고 본인이 사셔야죠

  • 28. ??
    '19.5.1 2:41 PM (58.236.xxx.104)

    낙서를 했다면 어린애가 했을텐데
    아이가 낙서한 게 고의면 고의 아닌 낙서는 어떤건가요?
    암튼 월세는 도배 새로해줘야 합니다.

  • 29. ㄴㅋㅋ
    '19.5.2 8:19 AM (223.62.xxx.36)

    어린애는 사방천지 낙서해도 되나요?
    월세집에 낙서를 삼면 벽에 다 하도록 놔뒀으니
    고의훼손이지
    그모양으로 애키우지 마요.
    민폐덩어리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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