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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아들 접근금지 신청가능할까요?

중3 조회수 : 6,737
작성일 : 2019-04-23 22:27:22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시비를 거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종이쳐서 그냥 가긴 했다는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것 같지 않네요..
학폭같은걸로 징계하는건 아무 소용 없을것갗고
법적으로 저희아들 근처에만 못오게 하고싶어요..
그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우리 아이를 강박케 하려한
행동이란걸 충분히 알 나이고..
최근 중학생 아이들 안좋은 일이 많다보니..
험한 일이 생기기전에 방지하고싶은데..
아이를 보호할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IP : 222.232.xxx.15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사람
    '19.4.23 10:35 PM (110.70.xxx.126)

    학폭 신청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 2. 네..
    '19.4.23 10:36 PM (222.232.xxx.158)

    그게 법적 처벌이 따르는 조치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라서요..

  • 3. ..
    '19.4.23 10:46 PM (121.125.xxx.242) - 삭제된댓글

    접근금지명령은 확연한 범죄를 실제 가했을 때 떨어지는 거지
    쟤가 나 때릴라고 했쩌, 이러면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보디가드 붙여 보내는 건 가능한데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재벌만 가능하겠죠.
    소시민들은 혼자 맞짱뜨거나 삼십육계 밖에 없음.

  • 4.
    '19.4.23 10:49 PM (117.53.xxx.134) - 삭제된댓글

    기약한 아이를 둬서...
    아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습게 보고 놀리는 지라 담임에게 얘길했구요.
    여기에 제가 일일이 한 3명정도 만나서 건들지 말라고 한번 주의 줬는데 1명만 또 그래서 담임한테 얘길하니 좀 낫더라구요. 아는 맘은 사촌을 날티나게 꾸민 후에 (머리 염색 찢어진 청바지 오토바이등) 가서 겁줬다는데 여기 글 보니 흥신소 직원을 일진같은 친형으로 둔갑시켜 겁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저라면 담임에게 얘기해서 방도를 찾거나 자주 학교 찾아가 내 아이 지킬 듯 해요.

  • 5. 네..
    '19.4.23 10:54 PM (222.232.xxx.158)

    담임과 통화해서 내용 확인 했구요..
    일주일 전부터 한명이 오며가며 툭툭 건드리는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한 일이 몇번 있었고..
    본격적으로 말싸울 하고나니
    점심시간에 패거리6명을 더 데리고
    아이 반으로 와서 아이를 위협한 상황이라..
    질이 안좋아 보이고..
    분명 여럿이 와서 아이한테 해코지 할것같아
    불안하네요..
    남편은 당장 낼 교장 찾아간다고 난리고..ㅠ

  • 6. ..
    '19.4.23 11:28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당연히 아빠가 찾아가셔야죠.
    그래야 담임도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 생각하죠.

  • 7. 일단..
    '19.4.24 12:00 AM (222.232.xxx.158)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또 와서 시비걸면..
    너랑 싸우기 싫고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해
    증거자료로 쓰기위해 앞으로 너와의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하겠다..
    녹음할수 없는 얘기는 하고싶지않으니..
    떳떳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부터 얘기하라고
    하라 했어요 ..
    이 방법으로 잠잠해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갈수는 없겠죠..
    담임께도 말씀드리려구요..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학교도 찾아갈테지만 요즘 애들이 겁나는게 없어서..
    저희 아이 보호가 최우선 입니다..ㅠ

  • 8. 녹음
    '19.4.24 12:21 AM (121.159.xxx.45) - 삭제된댓글

    하는걸 왜 굳이 말해줘요.
    더 괴롭히면 어쩌려구요.
    그냥 말안하고 녹음하도록하구요.
    그걸로 그냥 경찰에 고소를하세요.
    학폭위보다 세잖아요.
    그리고 항상 몇월몇일 몇시에 몇명이서 어떻게했는가를 일지로쓰구요. 주변에 어떤친구들이 있었는지 쓰구요.
    이렇게 일지로 남기게되면 엄청 중요한 증거가되요.
    녹음도 잘 활용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세요.
    중3이면 형사처벌 받을 나이네요.

  • 9. 네..
    '19.4.24 12:33 AM (222.232.xxx.158)

    굳이 증거남겨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더이상 아이에게 불필요한 시비를 걸거나
    찝쩍대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라..
    정상적인 대화이외엔 시도 조차 못하도록 하려구요..

  • 10. ..
    '19.4.24 12:33 A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윗님 글대로 녹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의 음성이 같이 들어가면
    녹취한것이 증거가 된다고 들었어요.
    녹음한다고 얘기하면 더 증거없게 교묘히 괴롭힐수 있어요.
    몰래 녹음해서 중요한 증거로 남겨야돼요.

  • 11. 네..
    '19.4.24 12:34 AM (222.232.xxx.158)

    댓글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의 해볼께요~

  • 12. 그리고
    '19.4.24 12:39 AM (222.232.xxx.158)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하는것도 그 상대방 아이의 부모 동의까지
    필요치 않나.. 고민 했었거든요..ㅠ

  • 13. ..
    '19.4.24 1:29 AM (221.139.xxx.85)

    법적으로 동의없어도 되니 그냥 녹음하세요
    녹음한다고 경고하면 무서워서 시비안걸것같죠?
    그나이대 애들은 그런거 무서워하지않고 오히려 폭력만 유발시킵니다. 녹음기는 당연 뺏길거구요

  • 14. ...
    '19.4.24 8:21 AM (175.117.xxx.148)

    녹음하고 증인만들고
    안해도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 신고한다고 하세요

  • 15. 그리움만
    '19.4.24 2:41 PM (106.206.xxx.39)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셔야죠! 그 아이들이 협박하고 있잖아요.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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